몸속에 금괴 숨겨 밀반입..6억 8천만 원 추징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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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괴를 몸속에 숨겨 중국에서 국내로 밀반입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6억 원 넘는 추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A 씨는 지난 2015년 10월부터 12월까지 중국 옌타이 등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어오면서 모두 15차례에 걸쳐 금괴 15kg, 6억8천여만 원 상당을 신체에 숨겨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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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괴를 몸속에 숨겨 중국에서 국내로 밀반입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6억 원 넘는 추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9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6억8천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밀수 규모가 작지 않아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A 씨가 범행을 자백했고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적도 없다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5년 10월부터 12월까지 중국 옌타이 등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어오면서 모두 15차례에 걸쳐 금괴 15kg, 6억8천여만 원 상당을 신체에 숨겨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거래처를 통해 알게 된 인물이 금괴를 밀반입할 때마다 30만 원씩 주겠다고 제안하자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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