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공무원 집 색깔 바꾸라는 지시는 인권침해"..경찰 수사

정회성 2021. 11. 2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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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연합뉴스) 전남 장성경찰서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교사 등 혐의로 유두석 장성군수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유 군수는 지난해 계약직으로 재직 중이던 공무원 A씨의 주택 지붕과 처마 등을 장성군의 상징색인 노란색으로 칠하도록 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은 갈색 스페인식 기와를 노란색으로 칠한 전남 장성군 장성읍 한 주택. 2021.11.29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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