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구급차에 탄 응급구조사, 알고 보니 "가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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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설 구급차 업체가 무자격 응급구조사를 구급차에 태워 응급의료행위를 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29일 YTN에 따르면 환자 이송 중 응급 상황에 대처해야 하는 한 사설 구급차의 응급구조사가 보건복지부에 문의한 결과 무자격자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응급구조사가 반드시 1명 이상 타야하는 사설 구급차에 무자격자가 타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한 내부 관계자는 "업체가 휴직 중인 응급구조사들의 자격증을 빌려 와 무자격자들에게 제공해왔다"고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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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관계자 "휴직 중인 구조사 자격증 빌려 제공" 폭로
해당 업체 "무자격자 탑승한 사실 없다" 의혹 부인
한 사설 구급차 업체가 무자격 응급구조사를 구급차에 태워 응급의료행위를 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29일 YTN에 따르면 환자 이송 중 응급 상황에 대처해야 하는 한 사설 구급차의 응급구조사가 보건복지부에 문의한 결과 무자격자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응급의료법은 의료인을 제외하곤 일정 기간 교육을 받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만 응급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럼에도 응급구조사가 반드시 1명 이상 타야하는 사설 구급차에 무자격자가 타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이 사건의 제보자는 “산소마스크 쓴 환자, 15L를 넣는 응급 환자를 임의대로 산소도 작동하고 응급환자를 이송하기까지 했다”고 매체에 전했다. 이에 대해 한 내부 관계자는 “업체가 휴직 중인 응급구조사들의 자격증을 빌려 와 무자격자들에게 제공해왔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이는 이름과 구조사 번호만 알면 본인 확인은 안 하므로 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사설 구급차 업체는 YTN의 취재에 “(무자격자가) 탑승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취재를 강하게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해당 업체가 작성한 응급구조 일지에서 잘못된 부분을 발견해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윤선영 인턴기자 candor98@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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