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영장' 그대로.. 공수처, 대검 2차 압수수색

염유섭 기자 2021. 11. 29. 11: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위법 영장·부실 수사' 논란에 휩싸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에 대한 2차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29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 최석규)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대검에 수사관 등을 보내 서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또 공수처는 영장에 이 고검장 기소 당시 이성윤 수사팀이 아니었던 임 부장검사까지 압수수색 대상으로 기재해 위법성 논란을 일으켰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 사건

영장 발부 판사, 여운국과 인연

3번이나 같은 법원에서 근무

“공수처 영장 무조건 발부” 뒷말

‘위법 영장·부실 수사’ 논란에 휩싸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에 대한 2차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29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 최석규)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대검에 수사관 등을 보내 서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공수처는 이번 압수수색에서는 1차 압수수색에 포함됐던 임세진 부산지검 공판부 부장검사를 제외한 나머지 6명의 메신저 사용 내역 등의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지난 26일 대검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하며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검찰 내부 전자메일·메신저·쪽지 등을 확보하려 했지만 사전 고지 절차를 생략해 비판을 받았다.

또 공수처는 영장에 이 고검장 기소 당시 이성윤 수사팀이 아니었던 임 부장검사까지 압수수색 대상으로 기재해 위법성 논란을 일으켰다. 임 부장검사와 김경목 당시 수원지검 검사는 이 고검장 기소 두 달 전 파견 연장이 불허돼 수사팀을 떠났다. 이날 2차 압수수색 영장도 기존에 발부받았던 것을 그대로 집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해당 영장을 발부한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판사 출신인 여운국 공수처 차장검사와 세 차례나 같은 법원에서 함께 근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 부장판사는 부실 압수수색 영장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이번 영장을 발부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공수처 영장은 무조건 발부된다”는 뒷말도 흘러나오고 있다.

문 부장판사는 2003~2005년 재직 판사가 20명도 안 되는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여 차장검사와 함께 근무했다. 또 2008∼2009년 서울중앙지법에서도 같이 근무했다. 그는 여 차장검사의 마지막 근무지인 서울고법에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2년간 함께 법복을 입었다. 법조계 관계자는 “공수처가 문 부장판사 배당에 맞춰 손준성 검사와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말도 나온다”고 말했다.

문 부장판사가 발부한 수사팀에 대한 대검·수원지검 압수수색 영장엔 ‘공소제기 후 1회 기일 전 공소장을 유출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판례상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직무상 취득한 정보여야 하고 법원에 공소장이 제출됐고 검찰 내부망을 통해 누구라도 공소장을 검색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돼 이례적인 발부란 지적이 나왔다.

염유섭·이은지 기자

[ 문화닷컴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모바일 웹 | 슬기로운 문화생활 ]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m.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