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플라이빗, 1일부터 고객확인제도 시행

김유아 2021. 11. 2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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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마켓(가상화폐 간 거래) 사업자로 신고 수리된 가상화폐 거래소 플라이빗이 내달 1일 자정부터 고객확인제도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플라이빗 투자자들은 고객확인 절차를 완료해야만 가상자산 매수, 매도 등 거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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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이빗 [플라이빗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유아 기자 = 코인마켓(가상화폐 간 거래) 사업자로 신고 수리된 가상화폐 거래소 플라이빗이 내달 1일 자정부터 고객확인제도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플라이빗 투자자들은 고객확인 절차를 완료해야만 가상자산 매수, 매도 등 거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내달 1일 이전까지 제출된 모든 미체결 주문은 고객확인제도 시행 시점에 일괄 취소된다.

투자자들은 플라이빗 모바일 웹 또는 안드로이드 모바일 앱에서 진행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플라이빗 웹사이트에서 확인하면 된다.

플라이빗은 "안전한 서비스를 위해 고객확인제도 시행 전날인 이달 30일 정오부터 내달 1일 자정까지 관련 시스템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객확인제도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이용자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거래 목적을 파악하는 절차로,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사업 자격을 획득한 거래소는 신고 수리 공문을 수령하는 즉시 이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플라이빗은 지난 19일 FIU로부터 신고 수리를 받았으며, 조만간 수리 공문을 수령할 예정이다.

플라이빗은 "모든 고객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사전 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24시간 전담 상담사와 부서별 전문 인력을 배치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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