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표 '누구나집' 우선협상대상자 선정..84㎡ 분양가 5~8억원대

김보연 기자 2021. 11. 2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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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9일 수도권 내 5913세대를 공급하는 '누구나집' 시범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누구나집은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인천시장 때부터 추진해온 임대주택 사업으로, 집값의 10%만 먼저 내고 10년간 거주한 후 처음에 정한 집값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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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지 '경기 화성·의왕·인천 검단'에 5913세대 공급
10년 후 미리 정한 분양가로 매입
"남은 3개 시범사업지도 이르면 내년부터 공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9일 수도권 내 5913세대를 공급하는 ‘누구나집’ 시범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누구나집은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인천시장 때부터 추진해온 임대주택 사업으로, 집값의 10%만 먼저 내고 10년간 거주한 후 처음에 정한 집값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분양가는 전용 84㎡ 기준 5억9400만~8억5000만원으로 확정됐다.

그래픽=이은현

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구나집 시범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결과를 발표하며 경기 화성과 의왕, 인천 검단 지역 내 6개 사업지에 모두 5913세대의 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담당하는 4개 사업지에는 계룡건설 컨소시엄과 제일건설 컨소시엄, 우미건설 컨소시엄, 극동건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또 인천도시공사가 진행하는 2개 시범사업에서는 금성백조주택과 제일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누구나집 입주민은 집값의 10% 수준을 보증금으로 내고 10년간 주변 시세보다 5%(특별공급은 15%) 이상 낮은 임차료로 거주할 수 있다. 전체 물량의 20% 이상은 소득 요건(도시근로자 평균의 120% 이내)을 충족한 무주택자에게 특별공급으로, 나머지는 일반 무주택자에게 공급된다.

기존 임대주택과 다른 점은 분양가 산정방식이다. 처음 사업자를 공모하는 시점의 감정평가액에 매년 최대 1.5%의 인상률을 적용해 최종 분양가를 미리 정해놓는다. 집값이 아무리 올라도 10년간 최대 상승률이 약 15% 정도로 제한된다. 또 만약 10년 후 집값이 최초에 정한 분양가보다 낮아지면 임차인은 분양을 포기할 수 있다. 주택 소유자가 임차인과 집값 상승분을 공유하는 것도 특징이다.

그래픽=손민균

10년 뒤 집값이 떨어지면 미분양 사태가 날 수 있고 다른 주택 사업에 비해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민간 사업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나, 당정은 사업자가 카셰어링, 세탁, 케이터링 등 공유경제 서비스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거주기간에 따라 납부한 임대료의 환급, 주택 안정 자금 지급, 중도 퇴거 임차인에게 임대료 인상분 환급 등이 금번 시범사업에서 제시된 이익공유 방법”이라며 “주거서비스 영역도 한층 더 강화돼 적용될 예정”이라고 했다.

박정 민주당 의원은 “누구나집은 시화 MTV, 파주 금촌, 안산 반월시화 등 잔여부지 사업 역시 차질 없이 진행 될 예정”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시범 사업지 지자체와 협의해 가능한 일정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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