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민원업무 공무원 보호·지원 조례 제정

최영수 2021. 11. 29.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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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무주군은 민원 업무 공무원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조례는 악성 민원인의 폭언 및 폭행 등에 의해 공무원이 피해를 볼 경우 심리 상담, 의료비, 휴식 시간, 법률 상담, 교육 연수, 안전시설 확충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례를 발의한 유송열 군의원은 "공무원 인권을 무시하고 정당한 공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공직자의 최소한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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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청사 [무주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무주=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전북 무주군은 민원 업무 공무원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조례는 악성 민원인의 폭언 및 폭행 등에 의해 공무원이 피해를 볼 경우 심리 상담, 의료비, 휴식 시간, 법률 상담, 교육 연수, 안전시설 확충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례를 발의한 유송열 군의원은 "공무원 인권을 무시하고 정당한 공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공직자의 최소한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례"라고 설명했다.

k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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