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민 주거권 보장..주거안정 조례 내달부터 시행

전창해 2021. 11. 2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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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은 군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주거 기본 조례'를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조례는 군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보장하는 단체장의 책무를 비롯해 주거종합계획에 포함돼야 할 사항, 주거복지위원회 설치와 운영, 주거복지센터 설치와 기능 등을 담고 있다.

군은 이 조례를 토대로 체계적인 주거 관리와 관련 서비스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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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 진천군은 군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주거 기본 조례'를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진천군청 전경 [진천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 조례는 군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보장하는 단체장의 책무를 비롯해 주거종합계획에 포함돼야 할 사항, 주거복지위원회 설치와 운영, 주거복지센터 설치와 기능 등을 담고 있다.

군은 이 조례를 토대로 체계적인 주거 관리와 관련 서비스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군은 무주택자 주거안정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약해 공공임대주택 1천600여 가구를 공급하고 노후 단독·공동주택 지원사업 등도 추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향후 인구증가에 따른 시 승격에 대비해 빈틈없는 주거종합계획 수립하고, 다양한 주거복지사업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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