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완료'된 부동산 광고 삭제 안하면 과태료 500만원

송진식 기자 2021. 11. 2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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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거래가 끝난 온라인 부동산 광고를 삭제하지 않은 채 방치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래 당사자간 입주시기 협의가 가능한 경우 ‘00월 하순’ 등으로 광고에 입주시기를 표시하도록 개선된다.

서울 잠실나루역 주변의 부동산 중개사무소 밀집지역을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29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온라인 광고 시장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표시·광고 업무 위탁기관 지정 일부 개정안’ 등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거래가 끝난 부동산 매물의 경우 의무적으로 해당 온라인 광고를 삭제하도록 규정했다. 일부 사례에서 거래완료된 광고를 고의적으로 방치해 문의나 방문을 유도하는 등 부작용이 있고, 민간 차원의 매물집계 등 통계에도 일부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앞으로 거래완료 매물을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광고를 삭제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동산 광고 플랫폼 사업자도 거래완료된 매물을 자진삭제해야 한다. 다만 매물 광고를 플랫폼 등에 올린 공인중개사라도 해당 거래를 성사시키지 않았다면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제도 안착을 위해 과태료 부과는 행정예고가 끝난 뒤 석달 간 유예하기로 했다.

부동산 매물 광고 시 ‘입주시기’ 표시에 대한 개선도 이뤄진다. 현재는 ‘즉시’ 내지는 ‘00월00일’ 등 특정일을 표기하는 방식만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매물 거래당사자간 협의가 가능한 경우 ‘00월 초·중·하순’ 등의 방식으로 입주시기 표시가 가능하도록 했다. 주택이 아닌 매물의 경우 소재지 표시 규정이 명확치 않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는 주택 외 건축물에 대해서도 ‘읍·면·동·리’ 및 ‘층수’를 명시하도록 개선된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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