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된 부동산 매물, 온라인 광고에서 사라진다..낚시성 매물 '차단'

김희준 기자 2021. 11. 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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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거래가 완료된 부동산 매물은 포털 등 온라인 광고 플랫폼에서 사라진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거래신고 자료를 활용한 온라인 모니터링 제도를 구축한다 .모니터링은 플랫폼상에 노출된 광고와 실거래 정보를 비교해 거래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거래가 완료된 부동산 광고는 삭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한국부동산원을 모니터링 업무 위탁 기관으로 추가 지정하고, 부동산 광고 플랫폼(네이버 부동산)과 시스템도 연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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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0일까지 행정예고..매물삭제 미흡땐 500만원 벌금
서울 시내의 한 건물에 위치한 공인중개사 사무실 모습. /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앞으로 거래가 완료된 부동산 매물은 포털 등 온라인 광고 플랫폼에서 사라진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표시·광고 업무 위탁기관 지정 일부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30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거래신고 자료를 활용한 온라인 모니터링 제도를 구축한다 .모니터링은 플랫폼상에 노출된 광고와 실거래 정보를 비교해 거래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거래가 완료된 부동산 광고는 삭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한국부동산원을 모니터링 업무 위탁 기관으로 추가 지정하고, 부동산 광고 플랫폼(네이버 부동산)과 시스템도 연계한다.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거래를 성사시킨 공인중개사가 해당 물건에 대한 부동산 광고를 삭제하지 않는 경우엔 과태료를 부과(500만원 이하) 할 계획이다.

매물의 소재지와 입주가능일 명시 기준도 개선한다.

개정안엔 주택 외 건축물에 대해 읍·면·동·리 및 층수의 명시를 의무화하고 입주가능일을 '실제 입주일' 또는 '즉시 입주'로만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는 규정도 개선한다.

특히 거래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입주날짜를 조정할 수 있는 경우, 입주가 가능한 월의 초순·중순·하순으로 입주가능일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부동산산업과 한정희 과장은 "향후 모니터링 강화와 민간과 협업 확대를 지속해서 추진하는 등 건전한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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