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집' 6곳 사업자 선정..84㎡ 분양가 6억~8억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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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을 위한 주택 공급 유형인 '누구나집'의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IH)는 지난 9월 공모한 누구나집 시범사업지 6곳의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결과를 29일 발표했다.
누구나집의 분양전환가격은 '공모시점 감정가격'에 사업 착수시점부터 분양시점(약 13년)까지 예상 연평균 주택가격 상승률 1.5%를 적용한 주택가격 범위 내에서 사업자가 가격을 제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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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을 위한 주택 공급 유형인 '누구나집'의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IH)는 지난 9월 공모한 누구나집 시범사업지 6곳의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수도권 6개 입지를 발표한 뒤 국토부와 구체적인 사업 방식을 논의하고 사업자를 공모했다.
LH가 진행하는 4개 사업지에는 계룡건설 컨소시엄(화성능동 A1), 제일건설 컨소시엄(의왕초평A2), 우미건설 컨소시엄(인천검단 AA26), 극동건설 컨소시엄(인천검단 AA31)이 선정됐다.
IH가 진행하는 2개 사업지의 우선협상 대상자는 금성백조주택(인천검단AA27)과 제일건설 컨소시엄(인천검단AA30)이다.
누구나집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시세 85~95% 이하)로 10년 동안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다.
전체 물량의 20% 이상은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해 무주택인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내의 청년·신혼부부·고령자에게, 물량의 80% 이하는 일반 무주택자에게 공급한다.
누구나집의 분양전환가격은 '공모시점 감정가격'에 사업 착수시점부터 분양시점(약 13년)까지 예상 연평균 주택가격 상승률 1.5%를 적용한 주택가격 범위 내에서 사업자가 가격을 제시하도록 했다. 이는 임대 의무기간 10년이 끝난 후인 분양 시점에서의 분양가격을 현 시점에서 정한 가격이다.
분양전환가격을 확정함으로써 예상 주택가격 상승률을 상회해 발생하는 초과이익은 분양을 받는 임차인에게 전부 귀속된다.
화성능동A1 사업지의 84㎡ 기준 10년 후 확정 분양가는 7억400만원으로 책정됐다. 3.3㎡당 2131만원 수준이다.
의왕초평A2의 84㎡ 확정분양가는 8억5000만원으로 제시됐고, 인천검단AA26의 59㎡ 확정분양가는 4억7500만원, 인천검단AA27의 84㎡ 분양가는 6억1300만원으로 각각 정해졌다.
인천검단AA30의 84㎡는 5억9400만원, 인천검단AA31의 84㎡는 6억1300만원 수준으로 제시됐다.
사업계획 평가 시 주거서비스 평가 항목의 배점을 기존 공공지원민간임대에 비해 상향했다. 공모에 참여한 사업자는 입주민 참여형 주거서비스, 24시간 보육서비스, 카셰어링 등 공유경제 시스템 도입, 구독서비스를 통한 소비활성화 등 참신한 주거서비스 제공 계획을 제시했다.
시범 사업지 6곳은 앞으로 지자체의 사업계획승인, 실시설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공사비 검증 및 기금투자 심의, 국토부의 부동산투자회사(리츠) 설립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2023년 상반기에 착공한다.
내년에는 시화 MTV와 파주 금촌, 안산 반월시화 등 3개 사업지(총 4620가구)에서 사업자를 공모할 계획이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이 주택공급 확대,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면밀히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박은희기자 eh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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