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성 허위매물 단속 강화..거래완료된 매물 사라진다

하지나 2021. 11. 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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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거래가 완료된 부동산 매물은 온라인상에서 삭제된다.

국토부는 부동산 실거래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부동산원을 모니터링 업무 위탁 기관으로 추가 지정하고 부동산 광고 플랫폼(네이버 부동산)과 시스템을 연계해 거래완료 후에도 온라인에 방치되는 허위매물에 대한 단속과 부동산 광고플랫폼의 자율시정 역량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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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 업무 위탁기관 지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한국부동산원 모니터링, 실거래 비교후 허위매물 단속
층수 명시, 입주가능일 초순·중순·하순 표시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앞으로 거래가 완료된 부동산 매물은 온라인상에서 삭제된다. 정부는 ‘낚시성 매물’ 등 허위 매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시장의 건전하고 투명한 온라인 광고를 위해 ‘표시·광고 업무 위탁기관 지정 일부 개정안’ 등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실거래신고 자료를 활용한 온라인 모니터링 도입 △소재지 및 입주가능일 명시 기준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국토부는 부동산 실거래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부동산원을 모니터링 업무 위탁 기관으로 추가 지정하고 부동산 광고 플랫폼(네이버 부동산)과 시스템을 연계해 거래완료 후에도 온라인에 방치되는 허위매물에 대한 단속과 부동산 광고플랫폼의 자율시정 역량을 강화한다. 우선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거래를 성사시킨 공인중개사가 해당 물건에 대한 부동산 광고를 삭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500만원 이하) 할 계획이다.

또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도 강화한다. 현재 중개대상물 소재지 명시방법을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중 상가건물로만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주택 외 건축물에 대해 읍·면·동·리 및 층수를 명시해야 한다. 이어 입주가능일을 ‘실제 입주일’ 또는 ‘즉시 입주’로만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는 규정도 입주가 가능한 월의 초순·중순·하순으로 입주가능일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정희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허위매물에 대한 차단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하며 이와 함께 민간 플랫폼의 자율시정 역량이 한층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향후 모니터링 강화와 민간과 협업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건전한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나 (hjin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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