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완료된 '낚시매물' 안 내리면 500만원 과태료 문다

이소은 기자 2021. 11. 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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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거래가 완료된 '낚시성 매물'을 부동산 광고에서 내리지 않고 방치하는 공인중개사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동산 광고 플랫폼(네이버 부동산)과 시스템을 연계해 거래완료 후에도 온라인에 방치되는 허위매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거래를 성사시킨 공인중개사가 해당 물건에 대한 부동산 광고를 삭제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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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19일 서울 시내의 한 건물에 위치한 공인중개사 사무실 모습. 오늘부터 부동산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절반까지 낮춘 새 중개보수 기준이 적용된다. 10억원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중개 수수료 상한이 기존 9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아지고, 같은 금액의 임대차 거래는 수수료 상한이 8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내려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이날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2021.10.19/뉴스1

앞으로 거래가 완료된 '낚시성 매물'을 부동산 광고에서 내리지 않고 방치하는 공인중개사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표시·광고 업무 위탁기관 지정 일부 개정안' 등에 대한 행정예고를 오는 30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실거래신고 자료를 활용한 온라인 모니터링을 도입하고 소재지 및 입주가능일 명시 기준을 개선하는 게 골자다.

국토부는 우선 부동산 실거래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부동산원을 모니터링 업무 위탁 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 부동산 광고 플랫폼(네이버 부동산)과 시스템을 연계해 거래완료 후에도 온라인에 방치되는 허위매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부동산원은 모니터링을 통해 플랫폼 상에 노출된 광고와 실거래 정보를 비교해 거래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거래가 완료된 부동산 광고는 플랫폼 업체가 삭제하도록 한다.

거래를 성사시킨 공인중개사가 해당 물건에 대한 부동산 광고를 삭제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광고를 게재했으나 거래를 성사시키지 않은 공인중개사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제도 유예기간은 3개월이다.

아울러,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중 상가건물을 제외한 그 밖의 건축물에 대해서도 소재지 명시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주택 외 건축물이라도 읍·면·동·리 및 층수를 명시해야 한다.

입주 가능일을 '실제 입주일' 또는 '즉시 입주'로만 표시하도록 한 규정도 개선된다. 부동산 계약 이후 대출 등의 준비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거래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입주날짜를 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입주 가능한 월의 초순·중순·하순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허위매물을 차단하고 민간 플랫폼의 자율시정 역량이 한층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모니터링 강화와 민간과 협업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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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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