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이빗, 12월 1일부터 고객확인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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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 플라이빗 운영사 한국디지털거래소는 오는 12월 1일 0시부터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확인제도(CDD)를 본격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0시부터 시행되는 고객확인 절차를 완료해야 가상자산 거래(매수/매도) 및 입출금 서비스가 이용 가능해진다.
고객확인 제도를 완료하지 않은 고객은 모든 거래에 대한 이용이 제한될 예정이다.
시행 시점 이후 고객확인 절차를 완료한 회원은 가상자산 거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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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 플라이빗 운영사 한국디지털거래소는 오는 12월 1일 0시부터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확인제도(CDD)를 본격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0시부터 시행되는 고객확인 절차를 완료해야 가상자산 거래(매수/매도) 및 입출금 서비스가 이용 가능해진다. 고객확인 제도를 완료하지 않은 고객은 모든 거래에 대한 이용이 제한될 예정이다.
고객확인제도 시행 전날인 11월 30일 정오부터 12월 1일 자정까지 관련 시스템을 점검할 예정이다. 제출된 모든 미체결 주문은 고객확인제도 시행 시점에 일괄 취소된다. 시행 시점 이후 고객확인 절차를 완료한 회원은 가상자산 거래가 가능하다.
플라이빗 고객확인제도 본인인증은 비대면 본인인증 앱 서비스 마이키핀을 통해 인증 가능하다. 스마트폰으로 마이키핀에 접속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쵤영한 후 본인인증을 완료하면 된다.
플라이빗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인정한 정식 가상자산사업자 자격을 갖춤으로써 사업 영속성에 대한 근거를 확고히 다진 것은 물론, 고객중심 경영을 바탕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가상자산 거래소로서의 더 큰 도약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플라이빗은 지난 9월 17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및 금융감독원에 코인마켓(코인 간 거래)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를 접수한 후 11월 19일 공식 가상자산사업자로서 신고 수리를 완료한 바 있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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