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외국인근로자, '오미크론' 발생국 방문이력 시 입국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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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발생한 국가를 다녀온 이력이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입국도 일시적으로 늦춰진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고용부는 외국인근로자(E-9)의 입국이 가능한 전체 16개국 근로자를 대상으로 오미크론 발생 국가 여행이나 해당 국가 국민 접촉 이력 등을 송출국 현지에서 사전 체크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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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정상화 유지하면서 인력난 해결
"입국 차단 아닌 일시적 유예 조치"
29일부터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발생한 국가를 다녀온 이력이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입국도 일시적으로 늦춰진다. 8개 발생국가 외국인에 대한 입국금지에 이어 오미크론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정부의 선제적 조치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고용부는 외국인근로자(E-9)의 입국이 가능한 전체 16개국 근로자를 대상으로 오미크론 발생 국가 여행이나 해당 국가 국민 접촉 이력 등을 송출국 현지에서 사전 체크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이력이 확인된 근로자의 국내 입국 시기를 늦출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이날 오후 16개국 현지에 있는 고용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허가시스템센터장과 화상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 지침 방안을 공유한다.
고용부가 오미크론 발생국 입국금지 조치 하루 만에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사전체크까지 빠르게 나선 배경은 방역과 경제활동을 모두 놓칠 수 없기 때문이다. 외국인근로자 송출국은 대부분 아시아권으로 오미크론 발생국가가 몰린 아프리카와 지리적으로 멀다. 하지만 최근 오미크론은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감염 사례가 계속 확인되고 있다.
방역만을 우선해 이달 말부터 시행하는 외국인근로자 입국 정상화도 늦출 수 없다는 게 고용부의 판단이다. 매년 5만명 수준의 외국인근로자 입국자 수는 코로나19사태 발생 이후 연간 6,000명 수준으로 급감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과 농어촌 현장에서 심각한 인력난을 호소해왔다. 고용부 관계자는 “아직 외국인근로자의 오미크론 감염에 대해 우려를 할 상황은 아니지만,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긴급하게 판단했다”며 “외국인근로자 입국 정상화는 유지하면서 사전체크를 통해 일시적으로 입국을 유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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