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당 요구 인정못해"..남양주시, 道 징계요구 취소 소송

정재훈 2021. 11. 2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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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는 지난 25일 경기도의 '남양주시 기관경고 및 공무원 16명 징계 요구'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29일 밝혔다.

시의 이번 행정소송은 경기도의 시에 대한 기관경고 처분을 다투는 의미와 함께 시장이 직원들을 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강제하고 있어 시가 당사자인 별도의 행정소송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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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 남양주시는 지난 25일 경기도의 ‘남양주시 기관경고 및 공무원 16명 징계 요구’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29일 밝혔다.

시의 이번 행정소송은 경기도의 시에 대한 기관경고 처분을 다투는 의미와 함께 시장이 직원들을 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강제하고 있어 시가 당사자인 별도의 행정소송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에 따르면 도는 지난 9월 17일 남양주시와 소속 공무원들이 경기도의 행정감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중징계 4명, 경징계 12명 등 공무원 16명에 대해 무더기 징계 요구를 했고 시에 대해서는 기관경고했다.

조광한 시장.(사진=남양주시 제공)
당시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입장문을 내고 “지방자치법과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따라 자치사무 감사를 받겠다는 것은 감사거부나 방해행위로 볼 수 없는데도 감사를 강행하려는 것은 직권을 남용한 보복행정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권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응해 조광한 시장은 경기도 감사관 등을 직권남용죄와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발했다.

또 경기도가 밝힌 징계 대상 공무원들은 수원지방법원에 ‘징계요구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은 지난 12일 이를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으로 남양주시 공무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조광한 시장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부당한 처분에 대해 그동안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관행으로 여기고 대응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며 “이번 행정소송은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권의 본질적 가치를 알리는 의미 있는 시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재훈 (hoon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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