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메토니타젠 등 4종 임시마약류 지정

안호균 2021. 11. 2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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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에서 통제물질로 지정된 '메토니타젠(Metonitazene)' 등 4종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모르핀보다 강한 진통 작용을 한다고 보고된 메토니타젠은 1군 임시마약류로, '2F-QMPSB', 'MDA-19', '5F-MDA-19' 등 3종은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됐다.

메토니타젠과 2F-QMPSB의 경우 지난 10월 일본에서도 우리나라 임시마약류와 유사한 '지정약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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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소지·수출입·제조·매매 등 전면 금지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에서 통제물질로 지정된 '메토니타젠(Metonitazene)' 등 4종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식약처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 있다.

모르핀보다 강한 진통 작용을 한다고 보고된 메토니타젠은 1군 임시마약류로, '2F-QMPSB', 'MDA-19', '5F-MDA-19' 등 3종은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됐다.

메토니타젠과 2F-QMPSB의 경우 지난 10월 일본에서도 우리나라 임시마약류와 유사한 '지정약물'로 지정됐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된다.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ah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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