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가상자산 과세유예는 'OK'..양도세 완화는 '아직'
여야가 내년초 예정된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를 1년 유예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 규정조차 없는 상황에서 내년초 과세는 시기 상조라는 여야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었다.
남은 과제는 양도소득세(양도세) 완화안이다. 1가구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데 여야가 뜻을 모았으나 장특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율 인하안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여야 간사인 김영진 더불어민주당·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8일 밤 조세소위 '소소위'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에 뜻을 모았다. 잠정 합의안이 최종 처리되면 가상자산 과세 시기는 2023년초로 정부 계획보다 1년 늦춰지게 된다.
소소위는 공개적으로 다루기 어려운 사안을 논의하는 여야 협상 공간으로 쟁점 사안과 관련 '빅딜'이 성사되기도 한다. 국회법에 근거한 조직은 아니나 소소위에서 합의된 내용이 대체로 법안소위와 상임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오른다.
과세 형평성에 주목한 결과다. 현행 소득세법은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250만원을 적용한다. 반면 국내주식은 개정된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2023년 이후부터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돼 5000만원이 공제된다.
이를테면 국내 주식투자로 1억원의 양도차익을 거둔 경우 5000만원을 공제받고 세율 20%(과세표준 3억원 초과 시 25%)를 적용해 1000만원의 세금을 부담하면 된다. 반면 가상자산 투자로 1억원을 벌면 공제액은 250만원 수준으로 줄고 세액은 1950만원으로 불어난다. 세부담율도 각각 10%와 19.5%로 큰 차이를 보인다.
양도세 완화안도 막판 논의 중이다. 여야는 큰 틀에서 1가구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실거래가 12억원 이하 주택 거래에는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그러나 장특공제 인하안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황이다. 앞서 유동수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지난 8월 소득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대표 발의하면서 초고가 주택 거래로 양도차익을 얻은 1가구1주택자의 장특공제율을 낮추는 내용을 포함했다.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40%)은 그대로 두고 보유기간 공제율(40%) 한도를 양도차익별로 설정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 보유기간 한계공제율(40%)에 대해 △양도차익 5억원 이하는 40% △5억~10억원 30% △10억~15억원 20% △15억원 초과는 10%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보유·거주기간을 10년으로 가정했을 때 양도차익 15억원 초과는 기존 80%의 장특공제를 받았지만 법이 개정되면 50%로 혜택이 줄어든다.
민주당은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상향하는 대신 초고가 주택에 대한 장특공제율을 단계별로 낮춰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시각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규제 완화에 역행한다며 해당 방안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1세대1주택자의 장특공제 보유기간을 산정하는 방식에 대한 이견도 있다. 다주택자가 1주택자가 된 경우 등을 고려해 장특공제 적용기간 기산일을 주택 취득시점이 아닌 최종 1주택이 되는 시점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같은 방식으로 기산일을 변경할 경우 다주택자가 되기 전 과거 1주택자였던 기간을 반영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낸다. 이에 여야는 주택 거래 등과 무관하게 전생애에서 1주택자였던 기간을 실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지 따져보고 있다.
이같은 이견에도 여야가 이날 극적 합의에 이를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기재위 여야는 오는 30일 전체회의 일정에 맞춰 29일 조세소위에서 주요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었다.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하는 것은 대략 (공감대에) 이르렀지만 장특공제는 다른 의견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기산 시점은 이견을 좁히고 있는데 실무적인 차원에서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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