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가상자산 과세 유예 환영, 비과세 한도 상향 계속 추진할 것"

김현아 2021. 11. 29.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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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시점이 2023년으로 1년간 유예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2023년으로 유예하고, 현행 비과세 한도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이날 조세소위에서는 과세시점 유예만 통과시킨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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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의원 대표발의 「소득세법 개정안」,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 통과
가상자산 과세 2023년으로 1년 간 유예
비과세 한도 상향은 정부 반대로 계류
노 의원 "기재부 권한 남용 문제 있어, 시장 발전 위해 비과세 한도 상향 추진할 것"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노웅래 의원

가상자산 과세 시점이 2023년으로 1년간 유예될 것으로 보인다.

어제(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를 열어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갑)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하여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2023년으로 유예하고, 현행 비과세 한도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이날 조세소위에서는 과세시점 유예만 통과시킨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직 본회의 통과절차가 남아 있으나, 여야 합의로 소위를 통과한 만큼 사실상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1년 유예된 것이다.

노 의원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유예는 ‘준비가 안 된 과세’를 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당연한 수순” 이라면서도, “다만 기재부 반대로 인해 비과세 한도를 높이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쉬운 상황” 이라고 밝혔다.

그는 “가상자산을 미술품처럼 취급해서 250만원만 비과세 하겠다는 것은 누가봐도 타당하지 않은데도, 기재부가 국회의 입법활동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 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과세 시행까지 1년이라는 시간이 더 생긴만큼, 그때까지 비과세 한도를 더 높여 가상자산 시장을 활성화하고 대한민국의 디지털 대전환을 이끌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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