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앞둔 '생숙' 막차 분양에 이목집중

김동호 2021. 11. 29.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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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주택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것처럼 분양된 '생활숙박시설'의 분양이 금지 수순에 접어드는 가운데 연내 시장에서는 주요 지역에서 '막차 분양'이 이뤄진다.

법률안 시행 이전까지 생활숙박시설은 유주택자에게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는 만큼 연내 주요 지역의 '막차 분양' 단지에도 종전과 같은 관심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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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스테이트 창원 센트럴' 투시도

[파이낸셜뉴스] 그 동안 주택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것처럼 분양된 '생활숙박시설'의 분양이 금지 수순에 접어드는 가운데 연내 시장에서는 주요 지역에서 '막차 분양'이 이뤄진다.

2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재 생활숙박시설의 분양을 금지하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돼 소관위 심사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일반 수요자가 분양 받는 길이 막히기 이전 또 다른 규제의 풍선효과, 막차 프리미엄 등이 부각되며 분양을 앞둔 생활숙박시설로 수요자 쏠림 현상이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지난 7월 29일 해당 법률안이 발의된 이후 분양시장에 공급된 생활숙박시설인 △힐스테이트 청주 센트럴(862대 1) △롯데캐슬 르웨스트(657대 1) △서면 푸르지오 시티 시그니처(598대 1)는 웬만한 아파트 보다 청약 경쟁이 치열했다.

이는 각종 부동산 규제를 피해가기 때문이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모두 주택으로 간주돼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양도세 등 각종 세금 적용 대상이 되고, 대출 제한도 받는다. 신규 분양의 경우 청약 자격 조건이 까다롭다. 당첨이 되도 분양권은 전매 금지로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다른 사람에게 되팔 수도 없다.

하지만 생활숙박시설은 주택법이 아니라 건축법을 따르기 때문에 각종 부동산 규제를 피해간다. 분양권 전매 제한과 종합부동산세 등에서 자유롭고 청약통장도 필요 없다. 담보인정비율(LTV)과 같은 대출 규제도 받지 않는다.

만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청약을 신청할 수 있고 당첨자를 추첨으로 뽑는다. 지역에 따라 청약 신청 자격이 까다로워지고 분양 물량 대부분을 청약가점으로 당첨자를 정하는 주택보다 조건이 단순하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법률안 시행 시 생활숙박시설을 분양 받을 수 없어 오히려 마지막 상품이라는 희소성과 함께 그 동안 공급된 생활숙박시설의 인기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법률안 시행 이전까지 생활숙박시설은 유주택자에게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는 만큼 연내 주요 지역의 '막차 분양' 단지에도 종전과 같은 관심이 이어질 전망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74-3, 74-4번지 일원에 짓는 '힐스테이트 창원 센트럴'의 청약 접수를 12월 1일부터 3일까지 진행한다. 단지는 지하 6층~지상 46층, 2개 동 규모에 전용면적 88㎡·102㎡ 2개 타입 총 296실 규모로 구성된다.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이 힘들어진 생활숙박시설이다. 창원시 최초로 인피니티 풀이 마련되며, 전 실에는 오픈 발코니 설계가 적용된다. 스카이라운지와 호텔식 로비, 호텔 컨시어지 서비스 등도 도입된다.

이 외에도 △힐스테이트 해운대 센트럴(238실) △평택 고덕 트라반트 푸르지오 시티(886실) △설악 아이파크 스위트(562실)이 연내 분양 대기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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