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앤랩's IP매뉴얼] 부정경쟁방지법, '데이터'를 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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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빅데이터라는 단어가 등장한 지 벌써 10년이 지났고, 실제 비즈니스와 접목돼 수많은 서비스가 나왔다.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은 공개된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보호 규정을 추가했다.
즉, 민감정보는 물론이고 사물인터넷(IoT) 센서가 수집하는 각종 로데이터(RawData)들도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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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가 최초로 등장했을 당시에는 ‘개인정보보호’에 초점이 잡혔고, ‘데이터 보호’측면은 크게 고려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특정 기업이 비용과 시간을 투입해 만들어둔 데이터가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했다.
우리나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으나, 이를 위해서는 소재가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되어야 하고,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빅데이터와 같이 비정형데이터,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 등을 위한 비정형데이터는 저작권법상 법적 보호기반이 불분명한 문제가 있다.
물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에 의해 규제될 가능성이 있으나 이를 입증하기란 쉬운일이 아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특허청은 부정경쟁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제출했고, 2021년 11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2022년 4월 2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은 공개된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보호 규정을 추가했다. 그 규정에 따르면 ‘데이터 중 업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전자적 방법으로 상당량 축적·관리되고 있으며,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지 않은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를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다(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제2호 제1항 (카)목).
이 항목은 2018년 5월 개정된 일본 부정경쟁방지법상의 한정제공 데이터의 개념과 유사하다. 한정제공 데이터란 ‘업으로서 특정한 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로서 전자적 방법에 의해 상당량 축적되고, 또 관리되고 있는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비밀로서 관리되고 있는 것을 제외함)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일본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7항).
최근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온서울 건강온> 시범사업을 예로 들어보자. 서울시는 스마트밴드를 시민들에게 무상으로 임대하고 개인의 건강데이터를 수집한다. 만약 제3자가 이를 무단으로 취득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카목 제1호에 위배된다. 물론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덤이다.
즉, 민감정보는 물론이고 사물인터넷(IoT) 센서가 수집하는 각종 로데이터(RawData)들도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일본 부정경쟁방지법과 같이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에서도 데이터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상당량 축적되고 또 관리되고 있는’이라는 전제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 규정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번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은 데이터의 보호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에 그치지 않고, 데이터의 합법적인 이용과 유통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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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호 (ldhd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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