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손혜원 전 의원 "목포 부동산 판결, 검찰이 네이밍한 '보안자료'가 오히려 검찰의 자충수가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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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주장한 '보안자료' 이용 이전에 조카 손소영에게 증여해 집 매매- 비밀자료 사용한 적 없어...조카 손소영도 추후 비밀자료 언급 없었다- 검찰, 1심부터 자기들이 다 옳다는 식으로 오만한 태도 - SBS, 뭔가를 씌우기 위해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 열린민주당은 당원들이 만든 당, 합당 조건은 단 하나 '열린 공천'이어야- 민주당 대선 홍보 "후보의 개인기 젼혀 못 따라가...차라리 안 하는 게 나은 홍보"■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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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주장한 ‘보안자료’ 이용 이전에 조카 손소영에게 증여해 집 매매
- 비밀자료 사용한 적 없어...조카 손소영도 추후 비밀자료 언급 없었다
- 검찰, 1심부터 자기들이 다 옳다는 식으로 오만한 태도
- SBS, 뭔가를 씌우기 위해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 열린민주당은 당원들이 만든 당, 합당 조건은 단 하나 ‘열린 공천’이어야
- 민주당 대선 홍보 ”후보의 개인기 젼혀 못 따라가...차라리 안 하는 게 나은 홍보“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1월 29일(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손혜원 전 의원
▷ 최경영 :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 자료를 미리 받아서 부동산 투기해서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혐의를 받았던 손혜원 전 의원. 항소심에서 부패방지법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 받았고요.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 1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이 말은 핵심이었던 부동산 투기 혐의에서는 벗어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손혜원 전 의원 전화로 직접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손혜원 : 안녕하십니까?
▷ 최경영 : 일단 2심 재판부가 부동산 투기 혐의에 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3년 정도 시간이었는데 그동안에 심적으로 상당히 괴로우셨겠습니다.
▶ 손혜원 : 처음에 좀 황당해서 어떤 부분은 있었지만 어차피 이제 재판이 시작되고 이것이 뭐 단기간에 끝날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담담한 마음으로 그때는 진행하는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 최경영 : 2심 재판부의 판결 내용을 조금 설명해주십시오. 이 관련해서 부패방지법과 관련해서.
▶ 손혜원 : 2심의 유죄에 관련된 것이 너무나 황당했기 때문에 저희는 1심에서도 거의 1년에 걸친 재판을 굉장히 성실하고 그야말로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다 준비를 해서 우리가 죄가 없다는 것을 충분히 증명을 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결과가 유죄가 나오는 걸 보고 2심에서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이 일을 해야겠구나라고 우리 변호사팀과 법무팀과 의견을 모았기 때문에 이제 그 과정을 쭉 해나가면서 1심에서 검찰이 내렸던 결론들. 유죄 결론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더 조목조목 그야말로 아주 정확한 증거와 증인들이 그런 분들을 내세우고 준비를 해서 재판부를 제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기소가 얼마나 황당했는지를 재판부가 다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했고 이제 그것이 주요했던 결과였습니다. 2심에서도 검찰의 입장은 그리고 그들의 태도와 재판을 진행하는 그 과정은 1심하고 전혀 다름이 없이 오만한 거죠. 자기들 생각이 다 옳다는 식으로 그냥 부분적으로 짜깁기 한 그런 증거와 증인들을 그냥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이는 차라리 1심에서 한 번 당했기 때문에 2심에서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를 아주 정확히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러니까 1심에서랄지 그전에 SBS 보도랄지 이런 것들 검찰의 주장은 비밀자료를 받아서 이걸 부동산 투기를 해서 목포에서 부동산 투기를 해서 시세 차익을 노린 경제적 동기가 있었다. 뭐 이런 거였는데 2심 재판부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관련해서 이게 그전부터 목포의 구도심 개발을 위해서 살려고 준비하고 있었다. 이걸 인정해준 거잖아요.
▶ 손혜원 : 그게 이제 뭐냐 하면 1심에서 이 사람들이 비밀자료. 비밀자료가 아니라 보안자료라는 네이밍을 새로 한 것입니다.
▷ 최경영 : 보안자료.
▶ 손혜원 : 보안자료라고 해서 그것을 명명하고 그게 2017년 5월 18일에 그 자료를 그렇게 찍어서 한 이유는 그 자료를 제 보좌관이 그 자료를 받은 날 저녁에 친구한테 사진을 찍어서 보냅니다.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이것이 비밀을 유출했다는 죄를 물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건으로 생각을 한 거죠, 사실은. 그런데 사실은 그거 때문에 이분들이 이번에 저희가 무죄를 받고 그들의 논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것이 그러니까 보냈으니까.
▷ 최경영 : 보냈으니까.
▶ 손혜원 : 제 보좌관이. 보냈으니까 이것은 비밀이었고 이것은 비밀을 유출했다. 이것이 부패방지법을 이룬 가장 뼈대가 되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자기들 자충수였다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자료 이전에 제가 먼저 다른 조카한테 집 3개를 1억의 증여를 통해서 사줬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를 이번 재판에서는 계속 1심과 2심에서 투명인간 취급을 했어요. 그게 손소영 갤러리 카페인데 손소영이 증인으로 나왔고 그것이 3개 집이 이미 비밀자료라고 하는 것 전에 모두가 다 했던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는 꺼내지 않는 거예요.
▷ 최경영 : 그게 비밀자료가 이미 아니었음이 그전에 매입을 통해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 손혜원 : 아니, 그 사람들은 끝까지 그것을 비밀자료라고 우겼죠. 그런데 이번 재판부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의 증거는 뭐냐 하면 손소영은 그 자료 이전에 이미 집을 3채나 샀기 때문에 이것이 비밀자료라고 하더라도 손혜원은 비밀자료를 이용하지 않고 목포에 집을 사주고 증여를 통해서 이거를 했다는 내용이 이번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2심에서 중요한 부분은 제가 그 판사님이 굉장히 정확하게 이 사건을 보셨구나라는 느낌을 받은 것은 뭐냐 하면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비밀자료가 맞느냐, 아니냐를 갖고 3년 동안 다퉜거든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자신이 있었어요. 이런 비밀자료가 아니라는 것이.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2심에서 마지막 부분에 와서 주장을 한 것이 이것이 비밀자료라고 하더라도 손혜원은 이것을 이용한 적이 없다. 그리고 손소영은 그 이전에 이미 샀다는 얘기를 했는데 판사님께서 그 부분을 딱 받아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비밀자료라고 할지라도 손혜원은 그것을 이용한 적이 없다. 가장 중요한 증거로는 손소영은 이미 그 이전에 샀고 그 이후에도 자기가 재산을 통해서 사거나 남한테 제안을 할 때 이 비밀자료 얘기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 최경영 : 없었다?
▶ 손혜원 :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 최경영 : 그런데 사줬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조카한테. 그 부분은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로 이제 벌금 1천만 원이 선고된 그 부분입니까, 그게? 사줬다는 게.
▶ 손혜원 : 아니,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너무 웃기는 게 제가 2017년 5월 18일 비밀자료 이전에 이미 손소영한테는 1억을 증여했고 그 집 3개를 다 제가 증여를 통해서 그러니까 사게 했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7월에 가서 창성장에 이번에 1천만 원 벌금이 나온 그 친구한테 7,200만 원을 다시 증여를 하거든요. 그런데 앞부분이 걔가 투명인간이기 때문에 소영이를. 그 소영이 얘기는 전혀 하지를 않고 제가 뒤에 이 창성장에 3분의 1 지분을 갖고 있는 조카 얘기만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대법원에 가서도 이것은 문제 없이 우리가 이것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여기도 똑같이 5월 18일 이전에 손소영한테 사준 것은 전혀 거론조차 되지가 않았어요. 1심, 2심 다. 그런데 2심에서는 그걸로 저희를 부패방지법을 무죄를 주셨는데 그 명의신탁이 그걸로 인해서 다시 저희가 클리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자신 있다고 보는 겁니다.
▷ 최경영 : 대법 가서는.
▶ 손혜원 : 왜냐하면 더 먼저 증여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전혀 걸리지가 않았어요.
▷ 최경영 : 알겠습니다. SBS가 이게 사실은 처음 보도를 했고요. 끝까지 판다를 통해서. 메인 뉴스에서 보도를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항소심 판결이 나오고 난 다음에도 SBS 기사 제목이 목포 투기 의혹 손혜원 2심에서도 유죄. 이렇게 나왔거든요, 기사 제목이. 그런데 이거는 이제 다른 서울신문이랄지 TV조선, KBS, MBC의 헤드라인과는 TV조선도 보니까 손혜원 항소심 대부분 무죄. 벌금 1천만 원 감경. 뭐 1천만 원으로 감경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SBS.
▶ 손혜원 : SBS는 제가 이미 2019년 1월 달에 그들이 무리한 보도를 냈을 때 민, 형사로 이미 9명의 기자를 모두 다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소 사건이 진행이 되지 않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형사사건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를 보고 나서 그다음은 진행해야 하는 것이 그들의 입장이었겠죠. 그래서 모두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 결과를. 그런 상황에서 2가지입니다. 제 죄목이. 부패방지법과 명의신탁과. 그런데 그 부패방지법이 온전하게 완전히 무죄가 됐고 그 명의신탁만 1천만 원으로 그것이 벌금형이 됐기 때문에 지금 SBS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저를 다시 또 폄훼하고 제게 뭔가를 씌우기 위한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정치 얘기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열린민주당은 민주당하고 지금 합당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열린민주당 내부 분위기도 궁금하고요.
▶ 손혜원 : 저는 열린민주당의 그냥 후원회만 맡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 1년에 몇 번 나가지도 않고 제가 내용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합당 얘기가 나오면서 바로 제 유튜브에다가 우리가 조건을 합당 조건을 내세운다면 단 하나.열린 공천만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가 낸 이유는 그냥 제 생각입니다. 열린민주당이 민주당과 합당을 한다면 그 조건에 있어서 우리가 내세울 게 저는 단 하나. 열린공천만 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열린민주당은 우리나라 정치 역사상 처음으로 국민과 당원이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하고 그리고 순위를 매기고 151만 명의 투표로 인해서 3명의 국회의원을 당선시킨 정말 역사적인 일을 우리가 진행을 했던 당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열린민주당의 공천위원장을 맡아서 참으로 어려운 일도 많고 정말 참기 힘든 일도 많았지만 그것을 끝까지 지키고 해냈던 제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당원들이 만들어준 그리고 국민들이 표를 찍어준 당을 그냥 우리 당의 조건으로 서로 유불리에 따라가면서 그렇게 조건을 내세워서는 안 된다는 제가 생각을 한 것이죠. 당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열린민주당은 본인들이 당원들이 만든 당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첫 번째 조건으로 그리고 단 하나의 조건으로라도 내세워서 당원들을 설득하고 그들과 함께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좋은 결과로 합당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것입니다.
▷ 최경영 : 마지막으로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 민주당 홍보전문가이시기 때문에 민주당 대선캠페인 홍보 같은 경우는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못하고 있는. 과거에 보면 비판도 많이 하셨잖아요.
▶ 손혜원 : 잘하고 있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2가지로 나눠보실 수 있는데요. 민주당의 홍보와 그리고 열린민주당.
▷ 최경영 : 이재명 후보.
▶ 손혜원 : 아니, 이재명 캠프의 홍보를 2개를 구분해서 보셔야 되는데요. 먼저 캠프의 홍보를 본다면 이것이 후보 한 사람의 개인기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홍보라는 느낌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후보의 장점을 앞으로 나서게 하고 단점들은 보완을 하면서 해주는 것이 홍보의 가장 기본인데 그 후보를 따라가지도 못한 그런 홍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홍보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은 홍보를 하고 있어요.
▷ 최경영 :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 손혜원 : 요즈음에 길거리에 거는 현수막을 보면 당장 그만두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고요. 사람들한테 전달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또다시 비슷한 게 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은 그 대선 국면에서 자기들이 여기서 해야 할 일이 뭔지를 조금 더 냉정하고 그리고 명확하게 정리를 한 다음에 홍보를 시작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손혜원 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손혜원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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