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분 비공개 수사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범행 일당 검거

김경림 2021. 11. 2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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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및 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해 SNS 등에 배포한 일당이 경찰의 신분 비공개 수사로 검거됐다.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

아울러 A씨는 아동 및 청소년 5∼6명에게 새로운 성 착취물 제작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9월 24일부터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도입된 신분 비공개 수사로 A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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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아동 및 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해 SNS 등에 배포한 일당이 경찰의 신분 비공개 수사로 검거됐다.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 

또한 성 착취물 배포 혐의로 10대 남녀 5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올해 초부터 n번방 등을 통해 유포된 7만5000여건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했다. 

아울러 A씨는 아동 및 청소년 5∼6명에게 새로운 성 착취물 제작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자신의 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착취물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9월 24일부터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도입된 신분 비공개 수사로 A씨를 검거했다. 국내에서는 첫 사례다. 

신분 비공개 수사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신분 위장 수사와 달리 상급 관서의 수사 부서장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 진행하면 된다. 

경찰 관계자는 "신분 비공개 수사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종료 즉시 경찰위원회에 보고하게 돼 있다"며 "종료된 수사 관련 사항이 경찰위원회에 즉시 보고될 수 있도록 국가수사본부에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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