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줄여라'..경남도, 12월부터 계절관리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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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에 발생 강도와 빈도를 낮추기 위해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시행해 청정대기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도민 건강을 보호하는 시책이다.
경남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 결과,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18.5㎍/㎥로 최근 3년간 같은 기간과 비교해 9%가 감소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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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에 발생 강도와 빈도를 낮추기 위해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시행해 청정대기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도민 건강을 보호하는 시책이다.
경남도는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에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석탄화력발전소 상한 제약 및 가동중단, 사업장 불법배출 집중단속, 대형사업장 자발적협약 참여사업장 확대 등을 시행한다.
수송 부문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비상저감조치 발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창원, 진주, 김해, 양산 4개 지역 75개 지점에 설치된 CCTV 단속카메라로 한다.
생활 부문에서는 농촌 영농폐기물 불법 소각을 집중 단속한다.
또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운행 차량 단속과 도내 17개 자동차 민간검사소를 대상으로 자동차 안전·배출가스 검사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도로 미세먼지 제거를 위해 33개 구간 183.4㎞를 집중관리도로로 지정하고 청소차, 진공흡입차를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발전 부문에서는 도내 총 12기의 발전기 중 삼천포 6호기를 올해 12월까지 가동 중지하고 나머지는 상시 80% 수준으로 가동한다.
산업부문에서는 대형사업장 48개사와 협약을 체결해 미세먼지를 감축할 계획이다.
드론과 이동측정 차량 등 첨단 감시장비를 활용해 주요 산단 내 미세먼지 발생사업장 등을 집중 감시하고, 창원시 등 8개 시·군 55명의 민간점검단을 활용해 산업단지 등 핵심 배출원에 대한 상시 감시·단속체계를 구축한다.
경남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 결과,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18.5㎍/㎥로 최근 3년간 같은 기간과 비교해 9%가 감소했다고 전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활동 감소와 기상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경남도는 분석했다.
정석원 경남도 기후환경산림국장은 "최근 단계적 일상 회복과 중국의 전력공급 재개 등의 국내외 요인 변화에 따라 미세먼지 농도가 언제든지 심화할 수 있어 적극적인 배출 저감 정책을 추진해 도민 불편 해소와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민들도 대중교통 이용, 폐기물 배출 자제, 겨울철 적정 실내온도 유지 등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실천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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