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쳐 우냐"며 갓난아이 학대한 30대 아버지 실형

김주미 2021. 11. 29.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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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난아기인 자녀에게 왜 우냐며 폭언과 폭행을 일삼고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아버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성대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0개월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8월과 지난해 1월에도 아이의 뺨을 치는 등 아이의 정신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를 이어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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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미 기자 ]

갓난아기인 자녀에게 왜 우냐며 폭언과 폭행을 일삼고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아버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성대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0개월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12월 집에서 게임을 하다가 생후 1개월 된 자녀가 옆에서 울자 "왜 쳐 우냐"라며 욕설을 퍼부었고, 자녀를 들어 올려 바닥에 던질 듯이 행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듬해 1월에도 게임을 하고 있을 때 아이가 울자 욕을 했고, 아내가 "왜 아이에게 화를 내냐"고 만류하자 아이를 창 밖으로 던질 것처럼 행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9년 8월과 지난해 1월에도 아이의 뺨을 치는 등 아이의 정신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를 이어왔다고 한다. 

이번 재판에서 A씨는 이혼소송을 하는 아내의 관련 진술이 중립적이거나 객관적이지 않다며 학대 행위는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법원은 아내의 진술이 모순되는 부분 없이 구체적이라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따.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너무 좋지 않다"며 "피해 아동이 입었을 정서적 피해가 상당히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형사절차 진행 중 잘못을 반성할 기회가 있었다고 보이나 법정에서까지 자기 행동을 진지하게 돌아보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 피고인이 법과 가족제도의 근본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심하다고 판단한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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