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표심에..與野,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맞손'

김정현 2021. 11. 29.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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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1년 유예하는 법안 처리에 잠정 합의했다.

29일 여야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기존 2022년에서 2023년 1월로 연기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조세소위의 또 다른 현안인 양도소득세 완화와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등에서는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는 뜻을 같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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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 29일 조세소위서 처리할 듯
청년표심에 여야 이견 없어..사실상 합의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여야가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1년 유예하는 법안 처리에 잠정 합의했다. 청년 민심을 잡기 위해 여야가 손을 맞잡은 모양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인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9일 여야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기존 2022년에서 2023년 1월로 연기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오는 30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는 전날인 28일 조세소위 ‘소소위’에서 여야가 이 같은 내용에 잠정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여야는 조세소위의 또 다른 현안인 양도소득세 완화와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등에서는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는 뜻을 같이 했다.

이에 따라 현행 소득세법상 가상자산 양도·대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2022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50만원을 초과하는 이익에 소득세율 20%(지방세 포함 22%)를 부과하려던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다. 정치권은 향후 가상자산 분류기준부터 다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현 (think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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