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심위 "해외사업장 근무 근거 없이 체당금 지급 거부 부당"

김태규 2021. 11. 29.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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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업장에서 근무했다는 명백한 입증 자료가 없음에도 이를 전제로 소액체당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해외사업장에서 근무했다는 명백한 입증자료가 없음에도 관계 법령상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근로자의 소액체당금 지급을 거부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 처분을 취소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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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명확한 근거 없이 이뤄진 행정처분…국민 권리 구제 노력"

[서울=뉴시스]중앙행정심판위원회 현판.(사진=뉴시스DB). 2016.01.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해외사업장에서 근무했다는 명백한 입증 자료가 없음에도 이를 전제로 소액체당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해외사업장에서 근무했다는 명백한 입증자료가 없음에도 관계 법령상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근로자의 소액체당금 지급을 거부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 처분을 취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소액체당금이란 공단이 산업재해보상법의 적용을 받는 6개월 이상 운영 사업장에서 임금 등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소송에서 임금지급 확정 판결을 받으면 공단이 사업주를 대신해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익위에 따르면 B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A씨는 임금 체불로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지난해 5월 소송 결과를 근거로 공단에 체불임금에 대한 소액체당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거절 당했다.

이에 A씨는 공단의 소액체당금 지급 거부는 부당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공단은 B회사가 해외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C회사로부터 재하도급을 받은 회사인 데다, A씨의 근무지가 해외사업장이므로 산재보험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다.

중앙행심위는 A씨의 해외사업장 근무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공단에 있지만, 관련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소액체당금 지급 거부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청을 준 회사가 해외에 사업장이 있으므로 A씨의 근무지를 해외로 간주한 공단이 관련 입증을 못한 채 소액체당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민성심 권익위 행정심판 국장은 "명확한 근거 없이 이뤄진 행정처분으로 인해 국민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청구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usta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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