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통신할인 챙기세요".. 과기부, '선택 약정' 안내 강화한다

양진원 기자 2021. 11. 29.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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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이동통신 3사와 함께 월 통신요금 25%를 감면해주는 '선택약정' 안내 방식을 개선할 방침이다.

지난 28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선택약정 요금할인 재가입을 문자메시지(SMS)를 통해 알리고 있다.

25% 선택약정 요금할인제도는 2014년 10월에 도입됐다.

과기정통부는 약정 가입을 원하지 않는 이용자는 약정 없이도 25% 요금할인에 준하는 할인을 제공하는 온라인무약정 요금제도를 이용하면 된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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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이동통신 3사와 함께 월 통신요금 25%를 감면해주는 '선택약정' 안내 방식을 개선할 방침이다.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이동통신 3사와 함께 월 통신요금 25%를 감면해주는 '선택약정' 안내 방식을 개선할 방침이다. 해당 제도를 인지하지 못한 이용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해주기 위해서다.

지난 28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선택약정 요금할인 재가입을 문자메시지(SMS)를 통해 알리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층은 ARS를 통한 안내까지 추가된다. 이용자에게 총 4회 발송되는 요금할인 재가입 안내 문자메시지에는 통신사 안심/인증마크를 부착해 안내문자가 스팸문자로 오인되는 상황을 방지한다.

이용자가 직관적으로 안내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이미지를 넣어 가시성도 높일 예정이다. 재가입 안내문자에는 요금할인 가입 링크를 제공해 이용자의 가입을 지원할 예정이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다음달부터 KT는 내년 1월부터 관련 서비스를 개시할 전망이다.

25% 선택약정 요금할인제도는 2014년 10월에 도입됐다. 신규 단말기 구매 시 지원금을 받지 않거나 자급제와 중고폰 이용자, 지원금 약정 또는 기존 요금할인 약정이 만료된 자를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요금할인 제도 가입 후 1~2년 동안 통신요금의 25%를 감면해준다. 가입 시 2년 외에 1년으로도 약정 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약정기간 내 해지 시 위약금이 발생한다.

과기정통부는 약정 가입을 원하지 않는 이용자는 약정 없이도 25% 요금할인에 준하는 할인을 제공하는 온라인무약정 요금제도를 이용하면 된다고 알렸다. SK텔레콤은 언택트 플랜, KT는 Y무약정 플랜, LG유플러스는 다이렉트 요금제 등이 있다.

과기정통부는 "제도를 몰라 요금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용자가 없도록 안내와 홍보를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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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원 기자 newsmans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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