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고령층 대상 식품 부당광고 피해예방 강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령층에 전화권유판매(전화를 이용해 소비자에게 권유를 하거나 전화회신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 방식으로 식품의 구매를 유도하는 온라인 게시물 등의 부당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한노인회와 협업해 집중 교육‧홍보한다.
식약처는 350만 고령층회원(65세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대한노인회와 협업해 전국 경로당 임원들을 대상으로 식품 등 부당광고 예방에 대한 교육‧홍보를 실시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디넷코리아=조민규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령층에 전화권유판매(전화를 이용해 소비자에게 권유를 하거나 전화회신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 방식으로 식품의 구매를 유도하는 온라인 게시물 등의 부당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한노인회와 협업해 집중 교육‧홍보한다.
식약처는 350만 고령층회원(65세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대한노인회와 협업해 전국 경로당 임원들을 대상으로 식품 등 부당광고 예방에 대한 교육‧홍보를 실시한다. 주요내용은 ▲식품‧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질병 예방‧치료 효능‧효과 등 부당광고 사례 ▲식품‧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주의사항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방법 등이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10월 온라인 상에서 고령층 대상으로 전화권유판매 방식으로 구매를 유도는 광고게시물에 대해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44건을 적발‧조치했다.
식약처 사이버조사단 채규한 단장은 “최근 온라인에서 건강에 취약한 고령층을 대상으로 식품‧건강기능식품의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등을 부당광고하는 사례가 있다”며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온라인 부당광고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고령층 대상 맞춤형 교육‧홍보를 실시하고 온라인 상 식품 부당광고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조민규 기자(kioo@zdnet.co.kr)
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수능 끝 첫 주말, 지스타2024 학생 게임팬 대거 몰려
- 세일즈포스發 먹통에 日 정부도, 韓 기업도 '마비'
- 삼성 차세대폰 갤럭시S25, 언제 공개되나
- 대기업 3Q 영업익 증가액 1위 SK하이닉스...영업손실 1위 SK에너지
-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 기업가치 약 349조원 평가 전망
- [인터뷰] 베슬에이아이 "AI 활용을 쉽고 빠르게…AGI 시대 준비 돕겠다"
- 트럼프 랠리 끝났나…美 증시 일제히 하락 마감
- [르포] 오픈런 가을 배추 어떻게 자랐나…해남 수확 산지 가보니
- 11년 추억 담은 넷마블 '세븐나이츠 리버스'…원작팬 지스타 달궜다
- 컴투스플랫폼 "엑스플래닛-하이브, 지스타 성과 커…국내외 클라이언트 만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