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집' 사전분양가 확정.. 화성능동 84㎡ 7억, 인천검단 6억원

이승엽 2021. 11. 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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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을 위한 주택공급 방안인 일명 '누구나집'의 사전 분양가가 공개됐다.

사전 분양가의 10%만 내면 저렴한 임대료로 10년간 거주가 가능한 데다 분양받을 경우 집값 상승에 따른 시세차익도 챙길 수 있다는 파격 조건에 내 집 마련에 나선 무주택자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기존 공공임대와 다른 누구나집의 가장 큰 특징은 사전 확정된 분양가의 10%만 보증금으로 내고 월세로 거주하면 10년 뒤 미리 정한 가격으로 분양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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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시범지역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공공 소유 부지에 신속 공급 가능
분양시점 잔금(분양가의 90%) 일시납 부담
송영길(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월 1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누구나집 5.0 및 누구나주택보증 시스템 도입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서철모 화성시장과 대화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 방안인 일명 '누구나집'의 사전 분양가가 공개됐다. 사전 분양가의 10%만 내면 저렴한 임대료로 10년간 거주가 가능한 데다 분양받을 경우 집값 상승에 따른 시세차익도 챙길 수 있다는 파격 조건에 내 집 마련에 나선 무주택자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IH)와 함께 '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누구나집)' 수도권 시범사업지 6곳(6,075가구)의 우선협상대상자를 발표했다.

LH가 진행하는 4개 사업에는 △계룡건설(화성능동 A1) △제일건설(의왕초평 A2) △우미건설(인천검단 AA26) △극동건설(인천검단 AA31)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IH의 2개 사업에는 △금성백조주택(인천검단 AA27) △제일건설(인천검단 AA30)이 선정됐다.

누구나집은 사전에 확정된 가격으로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을 약정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6월부터 무주택자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하게 추진해온 정책이다. 기존 공공임대와 다른 누구나집의 가장 큰 특징은 사전 확정된 분양가의 10%만 보증금으로 내고 월세로 거주하면 10년 뒤 미리 정한 가격으로 분양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입주자 입장에선 집값이 사전 분양가보다 높아지면 저렴한 값에 분양받아 시세차익을 전부 챙길 수 있다. 반대로 집값이 하락하면 입주자는 분양을 포기하고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으면 그만이다.

월세도 저렴하다. 일반공급(무주택자)은 시세의 95% 이하, 특별공급(청년·신혼부부·고령자)은 시세의 85% 이하 임대료만 내면 된다. 사업지 모두 LH와 IH 소유라 사업계획승인 등의 절차만 거치면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것도 장점이다. 이르면 2023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갈 전망이다.

'누구나집' 시범사업지 현황. 그래픽=김문중 기자

사전에 확정되는 분양가는 공모시점 감정가에 사업 착수시점부터 분양시점까지 약 13년간 예상 연평균 주택가격 상승률 1.5%를 적용한 범위 내에서 책정됐다. 감정가부터 시세보다 낮고 집값 상승률 또한 보수적으로 결정해 임차인이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 전환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국토부 설명이다. 다만 분양 시점에 분양가의 90%에 달하는 잔금을 '일시불'로 내는 것은 부담이다.

사전 분양가는 화성능동 A1블록(890가구)의 경우 '국민평형'(전용 84㎡)이 7억400만 원, 74㎡는 6억3,800만 원으로 확정됐다. 3.3㎡당 2,130만~2,171만 원이다. 84㎡의 경우 최저임대보증금 7,000여만 원을 내면 10년간 시세의 85% 이하 임대료로 거주한 뒤 잔금을 치르고 집의 소유권을 넘겨 받을 수 있다.

의왕초평 A2블록(900가구) 전용 84㎡ 사전 분양가는 8억5,000만 원, 74㎡는 7억6,000만 원, 59㎡는 6억1,000만 원으로 각각 책정됐다. 3.3㎡당 2,396만~2,445만 원이다. 인천검단 4개 사업지는 84㎡ 분양가가 5억9,400만~6억1,300만 원이다. 3.3㎡당 1,712만~1,862만 원이다.

국토부는 분양가 사전 확정과 함께 다양한 방식의 개발이익 공유 방안도 제시했다. 사업지별로 거주기간에 따라 납부 임대료 환급, 주택안정자금 지급, 중도퇴거 임차인 임대료 인상분 환급 및 재정착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공모를 실시하지 않은 나머지 3개 시범사업지(경기 파주금촌·안산 반월시화 등 4,620가구)에 대해선 내년에 공모가 진행된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누구나집을 통해 저렴한 임대료로 10년 동안 거주한 뒤 사전 확정된 가격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다"며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승엽 기자 s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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