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양도세 완화 잠정 합의..오후 기재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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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기존 2022년에서 2023년 1월로 연기하는 법안 처리에 잠정 합의했다.
29일 여야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전날(28일) '소소위'를 열고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합의했다.
기재위 야당 관계자는 "전날 소소위를 통해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1년 유예하는 개정안에 대해 여야가 뜻을 같이했다"며 "오늘 오후 조세소위를 열고 절차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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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여야가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기존 2022년에서 2023년 1월로 연기하는 법안 처리에 잠정 합의했다.
29일 여야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전날(28일) '소소위'를 열고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합의했다.
기재위 야당 관계자는 "전날 소소위를 통해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1년 유예하는 개정안에 대해 여야가 뜻을 같이했다"며 "오늘 오후 조세소위를 열고 절차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지난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해당 법안에 따라 정부는 당초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거래를 통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연 250만원 이상일 경우 양도차익의 20%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소위에 상정된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가상자산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하고 2023년부터 과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여야는 아울러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기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데도 공감대를 이뤘다.
다만 쟁점인 1주택자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는 '1주택자 기산 시점'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논의를 이어가는 중이다.
민주당 개편안은 다주택자가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장특공제율의 기준이 되는 보유 기간을 인정한다. 예컨대 1주택자가 3년간 집 한 채(A)만 보유했다가 다른 주택(B)을 추가 매입해 2년간 보유했을 경우, 다시 B주택을 팔아도 과거 1주택 보유 기간(3년)은 인정받지 못하는 셈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불필요하게 부동산세를 강화하는 조항"이라며 개정안 원안에 반대, 다주택자가 1주택자가 됐을 경우 보유기간을 소급 인정해야 한다고 마자서고 있다.
기재위 여당 관계자는 "비과세 기준 상향에 대해선 여야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만, 장특공제 관련 시점에 대해선 좀 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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