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대 현상금' 중국 교도소서 탈옥한 북한 주민 검거
중국 교소도에서 탈옥해 현상금이 1억원이 넘게 올랐던 탈북 남성이 40여일만에 붙잡혔는데요. 징역 11년 3개월의 실형을 받았었고 형기가 2년 정도밖에 안남았었는데 탈옥을 택했었습니다.
이근평 기자입니다.
[기자]
한 남성이 양 손을 뒤로 결박 당한 채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양 팔과 양 다리가 들려 있는 상태로 끌려나오더니 비명을 지르기도 합니다.
차에 실린 이 남성은 북한 주민 39살 주모 씨.
중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탈주극이 41일 만에 막을 내리는 순간입니다.
2013년 중국에 온 주 씨는 강도와 절도 혐의로 징역 11년 3개월을 선고 받고 중국 지린성 교도소에 수감돼 있었습니다.
감형으로 2023년 8월 출소가 예정돼 22개월만 버티면 되는 상황에서, 지난달 18일 탈옥을 감행했습니다.
가건물을 타고 올라 밧줄을 이용해 고압전류 철조망을 망가뜨리는 탈출 과정이 고스란히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중국 공안은 곧바로 주 씨의 신상을 공개하는 한편 우리 돈 약 2800만원의 현상금을 걸고 추적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가까워지는데도 아무 성과가 없자 현상금은 약 1억 3000만원으로 폭등했습니다.
지린성 외에 인근 지방정부도 주 씨 체포 작전에 뛰어들면서 몸값이 오른 겁니다.
좀처럼 잡히지 않는 행방에 주 씨가 몽골 등 인접국으로 나갔을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지린성을 빠져나가지 못한 채 결국 덜미가 잡혔습니다.
일각에선 주 씨가 북한 송환을 두려워 해 형기가 2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탈옥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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