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원실 불법 압수수색한 공수처장 구속하라"

김민서 기자 2021. 11. 29.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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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인권보호 의무 공수처장 위법 알고도 지시한 건 중대범죄"

국민의힘은 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국민의힘 김웅 의원 사무실을 압수 수색하는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김진욱 공수처장에 대한 구속 수사를 요구했다. 지난 9월 공수처가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으로 김웅 의원 사무실을 압수 수색한 것에 대해 법원이 지난 26일 “위법한 압수 수색”이라며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내가 김웅 의원실 압수 수색 당시 현장에서 불법 압수 수색이라는 사실을 10회 이상 공수처 요원들에게 고지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지만 공수처 검사라는 자가 상부 지시라면서 계속 압수 수색 강행을 시도했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내가 명백히 고지한 불법 압수 수색 사실을 공수처장과 차장이 여러 차례 보고받았으면서도 계속 불법 압수 수색을 강행하라고 지시한 것”이라며 “인권 보호 의무를 지는 공수처장·차장의 이런 범죄 지시는 용납할 수 없는 중대 범죄로 즉각 구속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범죄자들이 그 사건 수사를 담당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수사팀에 대해 파면을 비롯한 엄중한 징계 조치와 아울러 수사에서 즉각 배제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공수처는 지난 9월 10일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국회 의원회관 김웅 의원 사무실에 대해 압수 수색에 나섰으나 김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에 부딪혔다. 김 의원은 다음 날인 9월 11일 이후 압수수색영장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를 했고,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이 “위법한 압수 수색”이라며 김 의원 준항고 신청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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