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Z세대 新재테크라더니"..'뮤직카우' 투자자들 원성 까닭은

윤정원 2021. 11. 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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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저작권 거래 플랫폼 '뮤직카우'가 MZ세대의 신(新)투자처로 떠올랐다. 다만 뮤직카우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만도 만만찮은 분위기다. /뮤직카우 홈페이지 갈무리

낮은 거래량·높은 수수료 등 불만 증폭

[더팩트|윤정원 기자] 음악 저작권 거래 플랫폼 '뮤직카우'에 대한 MZ세대(밀레니얼+Z세대) 투자자들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낮은 거래량, 높은 수수료와 더불어 자본 보호책 미비 등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원성은 쉬이 사그라지지 않는 분위기다.

◆ 70년간 보호되는 저작권…'뮤직카우' 거래 어떻게 할까

"세계 최초 음악 저작권 거래 플랫폼! 매월 음악 저작권료가 내 손에!"

뮤직카우 광고를 보면 마치 음악 저작권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나오지만 엄밀히 따지면 저작권의 지분을 양도받는 게 아니라 지분에 비례해서 저작권료를 정산받을 채권적 계약을 맺는 게 뮤직카우 거래의 골자다. 뮤직카우에서 거래되는 저작권은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이란 이야기다.

뮤직카우에서 거래되는 저작권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접권으로 나뉜다. 저작재산권은 창작자인 작곡가, 작사가 및 편곡자가 가지는 권리다. 최초 저작물을 창작한 원저작자(음악의 경우 작곡·작사·편곡자 등) 또는 그로부터 저작권을 양도·승계받은 자가 갖는 권리다.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재산권은 원저작자 사후 70년간 보호된다.

저작인접권은 완성된 저작물을 해석하고 전달해 소비자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저작인접권자(음악의 경우 가수·프로듀서 등)가 가지는 권리다. 뮤직카우가 옥션을 통해 서비스하고 있는 저작인접권은 저작재산권과 연관성이 큰 음반제작자의 권리가 대부분이다. 저작인접권(중 음반제작자의 권리)은 음반발매일 다음 해부터 70년간 보호된다.

기업이 주식시장을 통해 공개되고 거래되듯이 음악 저작권은 뮤직카우 '옥션'을 통해 공개되고 '마켓'에서 거래된다. 옥션은 거래가 가능한 음악 저작권이 처음으로 공개(상장)되는 방식으로, 참여자가 입찰한 가격으로 낙찰을 받게 된다. 옥션 마감 시점에 상위 가격부터 순차적으로 낙찰이 진행되는 구조다.

뮤직카우는 자체 개발한 저작권료 예측시스템에 따라 과거 저작권료 데이터를 바탕으로 미래 저작권료의 평생 가치를 현재 가치로 산정해 원저작권자(작사‧작곡‧편곡자‧제작자)에게 목돈을 주고 저작권의 일부를 양도 받는다.

◆ "8.7% 수익이라더니"…'롤린(Rollin')' 사례 드물어

옥션 시작가는 장기간 보유 시 연(年) 8.7%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된다는 게 뮤직카우 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사측의 설명과 달리 투자자들은 수익률이 저조하다며 한숨 일색이다. 하루만 보유해도 저작권료가 정산된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돌아오는 액수도 미미한 실정이다. 저작권료 들어오는 것보다 구매한 노래 가격이 떨어지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게 투자자들의 토로다.

한 투자자는 "약 2개월간 100만 원을 투자했다. 좋아하던 곡으로 옥션을 참여했더니 금방 마이너스 20~30%가 됐다. 저작권료는 딱 4509원을 받았고, 결국 71만6259원을 출금했다. 뮤직카우에서 명시한 수익률 8%에는 전혀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라고 말했다. 역주행 신화를 쓴 브레이브걸스의 '롤린(Rollin')' 같은 사례는 찾기가 매우 어렵다는 소리다.

브레이브걸스의 롤린의 경우 2020년 12월 최초 옥션 당시와 비교하면 투자수익률이 2856.4%(올해 10월 기준)에 달한다. 롤린은 공식데이터 출범 이후 현재까지 가장 수익률이 높은 곡이다. 반면 GOT7(갓세븐)의 'Go Higher'처럼 동기간 수익률이 -57.6%인 것도 있다. 70년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면, 뮤직카우를 안정적인 투자처로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뮤직카우 측은 "보유하는 저작권을 마켓에서 판매하는 경우 주식의 형태처럼 곡의 흥행성에 따라 수익을 볼 수도 있고, 구매한 가격보다 시세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다만 저작권료 정산의 경우 저작권 존속기간내(저작자 사후 70년) 회원이 보유하는 기간동안 매월 진행되는 내용이다"라며 "매월 저작권료 정산을 받는 중에도 언제든지 곡의 흥행, 곡 자체의 특수성에 따라 마켓 시세는 급격하게 오를 수 있는 점을 참고해 장기투자의 목적으로 뮤직카우를 이용하면 만족스러운 성과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뮤직카우에는 매주 7곡 이상이 새로 옥션으로 등록된다. /뮤직카우 홈페이지 갈무리

◆ "팔고 싶어도 못 팔아"…거래량 '바닥'

"저작권 거래가 너무 없어서 (저작권을) 사면 이 앱이 망할 때까지 들고 있어야 하는 구조다", "시작한 내가 잘못이다. 회전율이 매우 낮아서 살 수도 팔 수도 없다. 내가 손해를 보면서 사거나 팔아야 되는 경우가 다수다", "거래량이 없어서 누군가 홧김에 5만 원어치만 던져도 10% 이상 폭락하는 진풍경이 나온다" 구글 플레이 내 남겨진 뮤직카우 사용자들의 리뷰다.

뮤직카우에는 옥션과 별개로 일반매매도 있다. 하지만 낮은 주식 수와 거래량 부족으로 인해 매수, 매도가 쉽지 않다. 앞서 뮤직카우 측의 설명대로 곡의 마켓 시세가 오른 후 팔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의미다. 현재 뮤직카우 내 저작권 등록된 곡들의 주식 수는 1000~2000대 선이다. 역대급 성과를 기록했던 롤린의 경우에도 1495주에 그친다.

현재 뮤직카우에 등록된 곡 수도 적다. 매주 옥션을 통해 7곡 이상의 저작권이 공개되지만 2021년 10월 말 기준 등록된 곡은 962곡이다. 상당수 투자자가 곡 찾기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불만을 내비치는 이유다.

수수료 또한 지나치게 비싸다는 평가다. 뮤직카우에서는 원활한 거래 플랫폼의 유지를 위한다며 거래 체결된 금액의 1.2%(1주 기준)의 거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수수료 상한은 주당 300원이다. 미래에셋증권과 같은 국내 굴지의 증권사 모바일 매매 수수료가 0.015%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수수료는 더욱 크게 다가온다.

◆ 규제 편입 '아직'…뮤직카우 망하면 내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은?

뮤직카우는 자사 신용위험이 음악 저작재산권 자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뮤직카우가 아닌 저작권 신탁자(뮤직카우에셋)가 저작재산권을 취득하도록 했다. 뮤직카우가 회생 또는 파산으로 인해 회원에 대한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에 대한 지급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한 조치다.

다만 저작권이 금융자산으로 보호될 지는 미지수다. 뮤직카우에서 거래되는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은 현행 자본시장법 하에 어떠한 수익증권에도 해당되지 않아 금융 제도권의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은 채권적 권리의 성질을 가지는 재화에 해당,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 신고가 필요한 업종으로 분류된다.

현재 뮤직카우 측은 SPC(특수목적법인)를 별도로 설립해 플랫폼 운영과 저작권권리 관리는 분리하고, 혁신금융제도를 신청하는 등 현행법상 가능한 선에서 최대한의 보호장치를 위해 노력 중이라는 설명이지만, 자본을 내건 투자자 입장에서는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이와 관련 뮤직카우 측은 "저작권이 금융자산 수준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과의 협업 모델을 구축하고, 강화된 이용자 보호조치를 위해 금융위원회에 혁신 금융 서비스를 신청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회원들의 자산 보호, 세금부담 등을 위해 제대로 된 규제가 필요하며, 사측 역시 제도권 하의 편입되어 감시받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말했다.

뮤직카우는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은 유사수신행위와 일절 관계가 없다는 설명도 보탰다. 관계자는 "유사수신행위의 본질은 자금을 제공 받는자가 자금을 제공하는 자에게 투자 원금 또는 이익을 보장하는데 있다"며 "뮤직카우에서 거래가 가능한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은 저작권 투자자들의 지분 비율에 따라 수익을 지급받을 권리에 해당한다. 뮤직카우 투자자는 오로지 해당 곡의 저작권 수익을 실적에 따라 수익금으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말했다.

뮤직카우 규제 편입과 관련,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뮤직카우의 경우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 지정을 위한 수요조사는 신청(3월 26일)했지만 정식 요청은 없었던 걸로 안다"라고 답변했다. 추가 진행 상황에 관해서는 "담당자가 부재 중으로 현재로서는 파악이 어렵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쪽에서도 뮤직카우가 통신판매업 등록을 했어도 공정거래법 규제와는 무관하다는 반응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공정위쪽에 뮤직카우의 통신판매 신고는 돼 있다. 인터넷을 통해서 판매를 하는 건 맞는 상황이다. 소비자와의 관계에서 정보제공이 요구되는 건 맞다"면서도 "투자자 측면에서의 자본 보호 등은 금융당국 관할이기 때문에 공정거래 규제가 적용되는 부분은 없다고 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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