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보,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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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대상을 확대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중·저신용 소상공인은 신용평점이 839점 이하인 소상공인을 의미한다.
2000만원 한도로 5년간 보증을 지원하며, 낮은 보증료와 2.7% 안팎의 금리 조건을 제공한다.
권영학 중기부 기업금융과장은 "금융지원 사각지대에 놓였던 중신용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과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경영위기업종 등 폭넓은 지원을 위해 금번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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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대상을 확대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중·저신용 소상공인은 신용평점이 839점 이하인 소상공인을 의미한다. 2000만원 한도로 5년간 보증을 지원하며, 낮은 보증료와 2.7% 안팎의 금리 조건을 제공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기존 일반업종에만 적용됐던 특례보증이 '중신용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까지 확대된다. 5인 이상 소기업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권영학 중기부 기업금융과장은 “금융지원 사각지대에 놓였던 중신용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과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경영위기업종 등 폭넓은 지원을 위해 금번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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