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복합사업 2차 예정지구, 서울·수도권 5곳 신규 지정
[경향신문]
과거 뉴타운 예정지구 지정 해제 후 개발이 정체돼 온 영등포 신길2구역 등 5곳이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됐다. 이들 지역에는 용적률 상향 등 규제완화를 통해 시세의 60% 수준 가격으로 총 8478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4대책)으로 도입된 도심복합사업의 2차 예정지구로 서울 신길2구역·쌍문역 서측·덕성여대 인근, 인천 제물포역, 부천 원미사거리를 지정한다고 28일 밝혔다.
도심복합사업 도입 이후 지정된 선도후보지 65곳(8만9600가구 규모) 중 예정지구 지정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달 서울 증산4구역·연신내역·쌍문역 동측·방학역 등 4곳이 1차 예정지구로 지정된 바 있다. 예정지구 지정 후 개발분담금 관련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토지소유주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게 되면 사업 착수를 위한 본지구 지정 절차를 밟게 된다.
신길2구역 등 5곳에는 용적률 상향 등 규제완화 및 사업 신속 추진을 위한 각종 행정지원을 통해 총 8478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신길2구역의 경우 뉴타운 해제로 인해 장기간 개발이 지연되던 곳이다. 주변 신길4·신길15구역, 영등포역세권 구역도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돼 있다. 제물포역 주변은 지하철 1호선 급행역 인근임에도 지역상권이 위축되면서 주택 노후화가 진행돼왔다.
국토부가 신길2구역 등 5곳의 주민 분담금을 분석한 결과 민간 개발 대비 30% 이상 낮은 가구당 평균 3000만~2억4000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개발 후 일반 분양가격(공공주택)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인근 시세의 60% 수준인 3.3㎡(1평)당 평균 1330만∼2662만원으로 추정됐다.
국토부는 “향후 주민의견 청취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본지구 지정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겠다”며 “이들 지역에 대한 부동산 실거래조사 결과 확인된 위법의심거래 총 20건에 대해서도 국세청, 금융위, 관할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투기를 차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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