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버스차로 내년부터 '한 번 어겨도' 과태료

박미라 기자 2021. 11. 28.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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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내년부터 제주에서 버스전용차로 규정을 위반하면 계도나 경고 없이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시는 버스전용차로를 침범하는 차량 적발 때 1회 계도, 2회 경고, 3회 과태료를 부과하던 방식을 폐지하고 내년부터 한 번만 위반해도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과태료는 이륜차 4만원, 승용차 및 4t 이하 화물자동차 5만원, 승합차 및 4t 초과 화물자동차 6만원이다. 단속은 중앙차로 구간은 24시간 연중 이뤄진다. 가변차로 구간은 평일 특정시간(오전 7시~9시, 오후 4시30분~7시30분)에 한해 실시되고,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제주 버스전용차로제는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2017년 11월 도입됐다. 중앙차로는 제주시 광양사거리~아라초 2.7km, 해태동산~제주공항입구 0.8km에서 운영 중이다. 가로변차로 단속구간은 국립제주박물관~무수천사거리 11.8km이다. 버스전용차로에는 노선버스와 긴급자동차, 전세버스, 택시,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약자의 특별교통 수단 등만 운행할 수 있다.

하지만 3차 위반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을 택하면서 올 들어 10월까지 통행 위반 차량 3만3853대 중 과태료가 부과된 차량은 5.2%인 1750대에 불과하다. 특히 렌터카는 운전자가 수시로 바뀌어 과태료 부과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는 도민 차량과 형평성 논란도 일었다. 올해 과태료 부과 차량 1750대 중 렌터카는 107대뿐이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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