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옴부즈만위, '오세훈 예산안'에 제동
[경향신문]
“동남권 NPO지원센터 직원 60% 감축 일방 통보 부적절”
예산삭감 재검토 권고…시장 직속 기관이나 강제력 없어
서울시가 민간위탁사업 예산편성 과정에서 수탁업체의 업무가 불가능한 수준으로 예산·인력을 줄이도록 한 조치는 부당하다는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시장 직속 기관이 오세훈 시장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제동을 건 것이다.
옴부즈만위는 서울시민이 요청한 감사·고충민원 조사·공공사업 감시 업무를 수행하는 시장 직속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시장 직속 합의제 기관에는 옴부즈만위 외에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가 있다.
28일 옴부즈만위는 ‘서울특별시 동남권 NPO지원센터 민간위탁 예산 및 인력 감축 관련 고충민원 조사 결과 보고’에서 “서울시가 센터 수탁기관과 수탁기관 노동자들의 예측가능한 범위와 사유를 넘어서서 내년도 전체 예산을 65% 감액하고 센터 직원을 5명에서 2명으로 절반 이상 감축하도록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시민협력국과 기조실 예산담당관에 통보했다. 옴부즈만위 관계자는 “5명밖에 없는 센터 직원을 2명으로 줄이라는 것은 사실상 센터 문을 닫으라는 것”이라 지적했다.
서울시 NPO지원센터는 시민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공익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직으로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근거해 설립됐다. 서울시 동남권 NPO지원센터 수탁기관인 ‘사단법인 커뮤니티 허브공감’은 2020년 3월5일부터 2023년 3월4일까지 3년간 서울 동남권 NPO지원 민간위탁사무 계약을 체결했다. 동남권 NPO가 지원하는 서초·강남·송파·강동지역 비영리 단체만 28곳에 달한다. 서울시는 그러나 내년도 센터 지원예산을 2021년 대비 65%까지 삭감했으며, 센터장 1명을 포함해 총 5명에 불과한 전체 센터 직원 수도 2명으로 줄일 것을 요구했다. 전체 인원의 60%를 해고하라는 말이다.
옴부즈만위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센터 위탁사업을 담당하는 ‘갈등관리협치과’는 당초 센터위탁사무에 관한 2022년도 예산을 2021년 예산(6억6241만6000원)에서 약간 감액한 5억8948만9000원으로 편성했으나, 예산담당관은 약 65%가 감액된 2억3069만8000원으로 조정했다. 또 인건비 지급 대상자를 5명에서 2명으로 조정하겠다고 통보했다. 이 과정에서 센터 수탁기관과 별도의 협의과정은 없었던 것으로 옴부즈만위는 확인했다. 서울시와 수탁기관이 협의하도록 정한 ‘협약서’를 정면으로 위반한 셈이다.
옴부즈만위는 “서울시는 예측가능한 범위와 사유를 넘어서서 사전 협의 없이 센터 수탁기관에 통보함으로써 센터 수탁기관 노동자들에게 해고위험을 감내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는 서울시가 정한 ‘서울특별시 민간위탁사무 예산·회계 및 인사·노무 운영 매뉴얼’상의 서울시 수탁기관 노동자 보호를 위한 관리기준과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벗어나 민간위탁 고용불안의 위험을 수탁기관에 전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사업부서와 예산담당관에 예산편성 재검토를 권고했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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