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위헌 결정에 대검 "일반 규정 따르되 가중 사유 적극 반영"

이보라 기자 2021. 11. 28.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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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아들 재판도 다른 처벌 조항으로 공소장 변경할 듯

[경향신문]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일명 ‘윤창호법’ 조항에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자 대검찰청이 후속 조치를 지시했다. 대검은 28일 “위헌 결정으로 처벌규정 효력이 상실돼 일선 청에 후속 조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 25일 윤창호법 조항으로 불리는 구 도로교통법 벌칙 조항 148조의2 제1항에서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 부분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과거 음주운전과 재범한 음주운전의 사이에 아무런 시간적 제한이 없고, 위반 행위에 따른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 판결 등 조건을 요구하지 않아 과잉처벌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 정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2020년 6월 조항 일부가 개정됐지만 ‘2회 이상 위반’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은 그대로 유지됐다. 대검 지시에 따라 검사는 현재 수사 중인 반복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음주운전 일반 규정으로 기소하되 가중사유를 양형에 적극 반영해 구형할 예정이다.

파기환송심을 포함해 1·2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서 검사는 음주운전 일반 규정으로 적용 법조를 바꾸기 위해 공소장을 변경할 방침이다. 이미 변론종결돼 선고를 기다리는 사건에 대해서도 즉시 변론재개 신청 후 공소장을 변경하기로 했다. 재판이 확정된 사건은 재심 청구가 있는 경우 재심 절차에 따르고, 검사는 재심 절차에서 공소장 변경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장용준씨(래퍼명 노엘) 사건 재판도 일부 변동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검사는 장씨에게 윤창호법 조항 대신 제148조의2 제2항을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148조의2 제2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음주 측정을 거부한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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