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도 "미룰 수 없다"..'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힘 받을까

이혜리 기자 2021. 11. 28.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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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1989년 ‘전면 배제’에서 ‘일부 배제’로 바뀐 뒤 더 진전 없어
전체 임금노동자의 20% 해당…노동단체들, 개정 논의 촉구

국민의힘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는 방안을 대선 노동정책 중 하나로 밝히면서 노동계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5인 미만 차별 폐지’ 운동을 전개해온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정기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을 논의하라고 촉구하는 행동에 돌입했다.

발단은 지난 24일 한국노총이 연 대선 정책 토론회에 국민의힘 노동정책 담당으로 참석한 임이자 의원의 발표문이었다. 임 의원은 발표문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쪽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배제 문제를 꾸준히 지적해온 반면 국민의힘 쪽에선 소극적이었던 상황에서 임 의원이 긍정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배제는 오랫동안 비판받아온 문제다. 근로기준법 제11조 1항은 이 법을 상시적으로 5명 이상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시행령으로 정한 강제노동 금지, 근로계약, 임금 등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5인 미만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배제하되, 예외적으로 일부 규정만 적용하는 구조다. 1974년 개정 근로기준법이 5인 미만 사업장을 전면 배제하던 것에서 1989년 일부만 배제하는 것으로 바뀐 뒤 현재까지 30년 넘게 이 같은 체제가 이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부당해고와 구제신청, 근로시간, 주 12시간 연장 한도, 연장·휴일·야간 가산수당 적용, 연차휴가 관련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해당하는 노동자는 350만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사업장 수로 따지면 60%가량이고, 노동자 수로 따지면 전체 임금노동자의 20%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한다.

노동계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지 않는 건 부당한 차별이라고 주장해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2008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차별적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노동보호를 통한 복지의 실현과 생존권 보호를 위해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봤다. 특히 최저임금이나 고용·산재보험 등 다른 노동관계법은 노동자 수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데, 특별히 5인 미만 사업장만 근로기준법 적용의 예외로 두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했다.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자 수를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배제한 입법례는 주요 선진국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고용노동 분야의 적폐 청산을 담당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2018년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노동부에 권고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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