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서 흉기살해 혐의 60대 구속..심사도 안나와(종합)

이윤희 2021. 11. 28.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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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재래시장에서 준비한 흉기로 지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정윤아 판사는 이날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판사는 A씨의 일정한 주거지가 없고, 도주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5일 6시10분께 서울 강북구의 한 재래시장 도로에서 6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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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구속심사 불참…서면 심리 후 발부
서울 강북구 재래시장서 흉기 범행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서울의 한 재래시장에서 준비한 흉기로 지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정윤아 판사는 이날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당초 이날 오후 2시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려했으나, A씨가 건강을 이유로 불참하자 서면심리로 대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판사는 A씨의 일정한 주거지가 없고, 도주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5일 6시10분께 서울 강북구의 한 재래시장 도로에서 6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담배를 피우던 중 옷 속에서 숨겨둔 흉기를 꺼내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찌른 뒤 현장을 도망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같은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 주변을 수색하고 약 10분만에 A씨를 검거했고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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