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법인의 종부세액 비중, 서울 뺀 16개 시·도는 93~99%
[경향신문]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의 경우 2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법인이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세액의 93~99%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다주택자·법인의 종부세액 부담 비중이 약 81%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지역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는 28일 ‘2021년 비수도권 주택분 종부세 다주택자·법인 비중 통계’를 공개하고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도 종부세액 대부분은 1가구 1주택자가 아닌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종부세 부담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적극적으로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날 공개된 통계를 보면 서울 외 지역에서 인별 기준 2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는 종부세 고지세액 비중은 93~99%에 달했다. 이는 전국에서 다주택자·법인이 부담하는 평균치(88.9%)를 웃도는 수준이다.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는 종부세 비중을 시·도별로 봤을 때 경남이 99.5%로 가장 높고, 강원이 92.8%로 가장 낮다. 광주(98.6%), 제주(98.2%), 울산(98.0%), 부산(96.9%) 등도 95%를 넘었다.
기재부는 “종부세 고지세액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나, 인별 기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와 법인이 93%에서 99%를 부담하고 있다”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다주택자 및 법인에 대한 종부세 강화 조치에 따른 예정된 정책 효과”라고 설명했다.
반면 전체 종부세 고지세액 5조6789억원의 절반가량인 2조7766억원을 차지하는 서울의 경우 2조2600억원을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해 81.4%를 기록했다. 서울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다주택자·법인 비중이 90%에 못 미쳤다.
과세 인원으로 보면 서울 외 지역의 다주택자·법인 비중은 70~90% 수준을 나타냈다. 울산이 89.6%로 가장 높았고 경남88.6%, 인천 85.5%, 전남 85.0% 순이었다. 반면 서울은 과세 인원 기준으로도 다주택자·법인의 비중이 가장 낮았다. 48만명의 종부세 부담 인원 중 19만명이 다주택자·법인으로 39.6%에 불과했다.
기재부는 또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전체 주택 대비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과세 대상인 시가 약 16억원(공시가격 11억원) 초과 주택의 비중도 미미하다고 강조했다. 부산 0.51%와 대구 0.40% 정도를 제외하면 대부분 종부세 과세 대상 주택 비중은 0.1%대 이하라고 밝혔다. 전국 평균은 1.89%인 반면 서울은 10.29%에 달했다.
기재부는 “비수도권에 주소를 가진 종부세 대상자의 경우 대부분이 다주택자와 법인 또는 서울 등 수도권 주택 소유자임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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