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부세 대상 60%가 1주택자.. 해명자료가 되레 반발 불지른다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고지받은 서울 거주자 48만명 가운데 60.4%인 29만명이 1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1가구 1주택자와 함께 부부 공동 명의로 1채의 집을 보유한 경우 등 가구원 1명이 1채씩을 보유한 경우도 포함된다. 한 명이 한 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배포한 ‘2021년 주택분 종부세 다주택자·법인 비중’ 보도 자료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 5조6789억원 가운데 88.9%인 5조463억원은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한다. 기재부는 이 점을 부각해 “다주택자 및 법인이 종부세의 대부분을 부담한다”고 했다.
기재부는 “최근 언론에서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으로도 확산되어 보편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수도권 이외 지역의 경우 93~99%를 개인별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올해 경기와 부산 등 서울 이외 지역의 종부세 대상이 크게 늘어나 여론이 악화되자 해명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종부세 대상이 몰린 서울 등 수도권 지역으로 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전국 과세 인원의 50.7%, 세액의 48.9%를 차지하는 서울의 경우 1주택자 세액이 5166억원으로 전체 서울 지역 세액(2조7766억원)의 22.8%다. 전국의 1주택자 세액 비율(11.1%)의 두 배를 넘는다. 인원으로 보면 서울의 1주택자 과세 인원은 29만명으로 서울 전체 과세 인원(48만명)의 60.4%다.
올해분 종부세에 대한 기재부의 해명성 보도 자료는 이번이 세 번째다. 기재부는 지난 22일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94만7000명)과 고지 세액(5조6789억원)을 발표하며 “전 국민의 98%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23일에는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자료를 내고 “다주택자 및 법인이 늘어난 세액의 대부분을 부담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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