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캠프 김혜경 낙상사고 만세'는 가짜뉴스".. 野, 안민석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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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총괄특보단장인 안민석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안 의원이 지난 15일 라디오 프로에서 이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 낙상사고와 관련해 윤석열 후보 캠프가 연관돼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윤석열 캠프에서 만세를 불렀다고 들었다'고 주장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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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안 의원이 지난 15일 라디오 프로에서 이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 낙상사고와 관련해 윤석열 후보 캠프가 연관돼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윤석열 캠프에서 만세를 불렀다고 들었다’고 주장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디어법률단은 “이는 다분히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명백한 가짜뉴스”라며 “방송에서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유권자들의 정확한 결정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와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안 의원은 지난 1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김씨 낙상사고와 관련해 “폭력에 의한 사고였다는 가짜뉴스가 확 돌았다”며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국민의힘 캠프에서, 윤석열 캠프에서 만세를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선거가 끝났다(고)”라고 언급한 바 있다.
당시 안 의원은 ‘윤석열 캠프에서 무언가 활동을 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캠프에서 돌렸다고 보지는 않는다”면서도 “캠프와 조직적 댓글이,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그 세력들이 저는 연관돼 있을 거라고 보는 것”이라고 답했다. ‘제보가 들어온 것이냐’는 질문에는 “제보 그런 건 아니다”며 “우리가 정치 상식적으로 그것이 무관치가 않을 것이라고 추정해볼 수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미디어법률단은 “지난 19일 이용빈 선대위 대변인은 목포를 방문한 윤 후보가 30만원이 넘은 만찬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윤 후보는 본인 몫인 7만7000원을 현금으로 직접 계산하고, 현금영수증까지 받은 사실을 언론에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전혀 확인하지 않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명백한 가짜뉴스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 따른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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