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셀 거래분쟁 생기면 플랫폼 사업자도 책임

김수연 2021. 11. 28.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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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5개 리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서비스 이용약관 중 5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는 "MZ세대를 중심으로 한정판 상품의 수집·재판매가 취미 및 재테크 수단 등으로 활용됨에 따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리셀 시장에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공정약관 조항으로 인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해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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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로고.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5개 리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서비스 이용약관 중 5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리셀은 한정판 스니커즈 등 희소성 있는 상품을 구매한 후 차익을 붙여 재판매 하는 것으로 이번에 심사 대상이 된 사업자는 크림(온라인 플랫폼 명칭 KREAM), 에스엘디티(솔드아웃), KT알파(리플), 아웃오브스탁(아웃오브스탁), 힌터(프로그) 등이다. 해당 사업자들은 공정위의 약관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약관 조항을 스스로 시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5개 플랫폼 모두, 거래과정에서 구매회원과 판매회원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모든 책임을 회원들이 부담하도록 하고,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회사가 면책되도록 했던 것을 시정했다. 거래과정에서 구매회원과 판매회원 간 분쟁이 발생하거나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했다.

또한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해 얻은 자료로 인한 고객의 손해에 대해 사업자가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정했던 것도 시정했다. 고객의 손해에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회원의 게시물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사업자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돼 있던 것도 바꿨다. 지적재산권 분쟁에 대한 사업자의 고의·중과실 책임을 명시하게 했다.

이와 함께 통신설비 점검, 무선 네트워크 오류 또는 고객이나 제3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인해 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원인에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했다. 기존에는 사업자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돼있었다. 또 불명확한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하도록 하는 조항(KREAM, 아웃오브스탁, 리플)은 구체적 서비스수수료 감면 기준을 공지사항 등에 안내하도록 시정됐다.

사업자가 임의로 서비스를 변경 또는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KREAM)도 손봤다. 기존 약관에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경우 사업자가 필요에 따라 변경·중단할 수 있으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로 인한 회원의 피해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었다. 이번 시정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부분을 '프로모션 이벤트'로 한정하고 해당 프로모션 이벤트의 예시를 명시해 조항의 의미를 구체화 했다. 이밖에 약관과 세부지침이 충돌하는 경우 세부지침을 따르도록 했던 것(프로그)을 이용약관을 따르도록 바꿨고, 부당한 재판관할을 합의하는 조항 (솔드아웃)도 민사소송법에 의한 재판 관할을 따르도록 시정했다.공정위는 "MZ세대를 중심으로 한정판 상품의 수집·재판매가 취미 및 재테크 수단 등으로 활용됨에 따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리셀 시장에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공정약관 조항으로 인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해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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