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손실보상 제외업종 '특별융자'..금리 1%, 최대 2천만 원

CBS노컷뉴스 정재훈 기자 2021. 11. 28.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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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제외 업종에 대한 대출 지원이 29일부터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7월 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정부의 시설운영 및 인원 제한 조처를 이행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일상회복 특별융자' 신청이 29일 시작된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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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올 7월 7일~10월 31일 정부의 시설운영 및 인원 제한 조처 이행으로 매출 감소한 소상공인 10만 명 대상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처를 이행한 업종은 제외
국세청 과세자료 기준 올해 7~9월 월평균 매출액이 지난해 또는 2019년 동기 대비 감소시
올해 7~9월 월별 매출액이 지난해나 2019년 같은 달 또는 올해 4~6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시
올해 6~10월 개업시 매출 감소 여부 무관하게 지원
29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
첫 5일간은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신청 5부제 시행
이한형 기자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제외 업종에 대한 대출 지원이 29일부터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7월 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정부의 시설운영 및 인원 제한 조처를 이행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일상회복 특별융자' 신청이 29일 시작된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총 2조 원을 투입해 소상공인 1명당 2천만 원 한도로 1%의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 소상공인은 약 10만 명으로 같은 기간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처를 이행한 업종은 제외한다.

국세청 과세인프라자료를 기준으로 올해 7~9월 월평균 매출액이 지난해 또는 2019년 같은 기간보다 감소했다면 특별융자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 사이에 개업한 사업자의 경우는 올해 7~9월 월평균 매출액이 4~6월 매출액보다 줄었으면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올해 7~9월 월별 매출액이 지난해나 2019년 같은 달 또는 올해 4~6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했을 때도 지원 대상이 된다.

올해 6~10월에 개업한 소상공인은 매출 감소 여부와 관게없이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일상회복 특별융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의 직접 대출 방식으로 공급되며, 대출 기간은 5년이다.

금융권이나 소진공에서 별도 대출을 받았더라도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금융권의 가계대출 규제 기준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다.

29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트래픽 혼잡을 막기 위해 다음달 3일까지 닷새동안은 '신청 5부제'를 시행한다.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29일, 2·7이면 30일, 3·8이면 다음달 1일, 4·9면 2일, 5·0이면 3일에 각각 신청할 수 있다.

5부제 기간동안 접수시간은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이며, 다음달 4일 오전 9시부터는 24시간 접수한다. 주말과 공휴일에도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동일한 업종이라도 지자체별 거리두기 적용 단계에 따라 일상회복 특별융자 대상 여부가 다를 수 있다"며 "신청하기 전에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안내창에서 지원업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CBS노컷뉴스 정재훈 기자 floyd@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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