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석고 방치해 침출수로 토양오염".. 부영주택 대표이사 집유

김준호 기자 2021. 11. 28.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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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청사. /조선DB

경남 창원시 진해 일대에 폐석고 수십만t을 장기 보관하면서 인근 땅을 오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영주택 대표이사와 회사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토지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부영주택 대표이사(영남지역본부 사장) A(69)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부영주택 법인에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부영주택은 2009년 1월 12일 사업장 폐기물인 폐석고 약 78만t을 사들여 창원시 진해구 옛 진해화학 부지에 1년 넘게 보관하면서 침출수를 발생시켜 토양을 오염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폐석고는 폐기물로 처리하거나 정제 작업을 거쳐 시멘트 관련 회사 등에 제품으로 판매할 수 있다.

부영주택은 또 지난 2018년 1월 창원시장으로부터 “2019년 1월 31일까지 부지의 오염토양 전량 정화조치하라”는 오염토양 정화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부영주택 측은 총 오염토양 32만8876㎥ 중 20만6443㎥만 정화하고 12만2433㎥는 정화하지 않았다. 그러다 재판이 진행되자 97.9%까지 복구했다.

안 판사는 “A씨에게 6회에 걸친 동종범죄전력이 있고, 적법하지 않게 보관한 폐석고의 분량이 무려 78만t 규모에 이르는 대규모”라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행정청 감독하에 원상회복을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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