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1세대·1주택자 종부세 부담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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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지역에서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자 가운데 1세대·1주택자의 비중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28일 공개한 '21년 시도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현황'을 보면 올해 대구지역의 종부세 부과 대상자 2만 8천 명 가운데 2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법인은 79.0%인 2만 2천 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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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지역에서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자 가운데 1세대·1주택자의 비중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28일 공개한 '21년 시도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현황'을 보면 올해 대구지역의 종부세 부과 대상자 2만 8천 명 가운데 2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법인은 79.0%인 2만 2천 명으로 집계됐다.
또 부과 세액은 1410억 원으로 전체 부과 세액(1470억 원)의 95.9%를 차지했다.
경북지역의 다주택·법인의 종부세 부과 대상자와 부과 세액은 각각 1만 명과 639억 원으로 전체 부과 대상자(1만 2천 명)의 84.9%와 전체 부과 세액(663억 원)의 96.4%를 차지했다.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과세대상인 시가 16억 원(공시지가 11억 원)을 초과한 대구지역 주택은 3201채로 전체 주택 수(80만 3305채)의 0.40%로 나타났다.
대구의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부과 대상 주택 비중은 비수도권 가운데는 부산(0.51%)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경북지역은 전체 주택 109만 4527채 가운데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과세대상은 50채에 불과했다.
기획재정부는 "비수도권의 종부세 과세대상 주택 비중은 미미한 수준을 보였다"며 "비수도권에 주소를 가진 종부세 대상자는 대부분 다주택자·법인 또는 서울 등 수도권 주택 소유자임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대구CBS 권기수 기자 meet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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