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칼럼] 임업직불제의 산림 공익가치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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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창한 숲이 단풍을 물들이며 가을의 절정에 이르던 날, 임업인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낭보가 날아왔다.
이달 11일 국회에서 '임업공익직불제법'의 제정을 의결해 임업인의 오랜 숙원이 해결된 것이다.
임업공익직불제는 임업인에게 임업과 산림의 공익가치에 대해 최소한의 보상을 하는 제도다.
산림의 공익가치를 임업인에게 공익직불금으로 보상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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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공익직불제는 임업인에게 임업과 산림의 공익가치에 대해 최소한의 보상을 하는 제도다. 농업과 수산업에 비해 그동안 소외된 임업이 공익직불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잘 가꾸어진 산림의 공익가치는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푸른 숲은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을 생산하고, 숲길, 휴양림 등 쉼터를 제공하며, 재해예방과 생물다양성을 유지시켜 준다. 산림의 공익가치를 임업인에게 공익직불금으로 보상하게 된 것이다.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은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 산림을 조성·경영하는 임업활동의 공익적 기여를 국가와 국민이 인정하고 임업인에 대한 보상체제를 구축하게 됐다는 점이다.
임업은 우리 국토의 가장 넓은 산림을 가꾸면서 시장에서 회수되지 않는 막대한 사회적·공익적 가치를 제공해 왔다. 임업 경제활동의 가치는 연간 약 8조원(임목축적 가치와 석재를 제외하면 약 3조 원)이지만, 공익적 가치는 연간 약 221조원에 달하고 있다.
둘째, 임업의 장기성과 불확실성이라는 경제활동 여건을 보장해 임업경영을 사회적으로 지탱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했다는 점이다.
임업인들은 개인 자본을 투자해 장기간 산림을 경영하면서 많은 한계에 부딪혀 임업을 포기한 경우가 많다. 산림을 잘 가꿀수록 막대한 개발 이익의 기회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묵묵히 산림에서 생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국가와 사회가 임업소득의 일부분을 지속적으로 보장하는 임업경영의 획기적인 진일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임업직불제는 산림녹화와 산림육성시대를 지나 임업경영시대를 열어가는 선진적인 한국형 산림경영 모델을 정립하는 동력이라는 점이다.
지난 50년 한국 임업사는 조림·육림시대를 통해 산림의 사회적 수요가 다기화됐고 임업인들은 자기 자본과 비용보조금을 수익이 아니라 투자금의 일부로 축적해 본격적인 경영구조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선순환적 산림경영은 지속가능한 경영소득이 담보돼야 하기 때문이다. 뉴질랜드는 임업의 내부투자수익률(IRR)이 시장수익률 4%, 탄소수익률 4%, 직불금 수익률 4%로 수익성이 높은 산업이다. 임업공익직불제법은 임업의 내부투자수익률을 높여 한국형 임업경영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임업공익직불제는 선진임업 발전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특히 산림에 대한 생태적·재해예방적 가치 등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면서 지속가능한 선순환 산업으로 한국형 임업의 기반이 될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모든 임업인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
최병암 산림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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