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댓글 달면 신원 공개" 호주 새 SNS 규제 추진

심우섭 기자 2021. 11. 2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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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악성 댓글의 피해자가 원하면 SNS 플랫폼이 게시물을 지우도록 하고 댓글 작성자의 신원까지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가 추진됩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명예를 훼손하는 악의적 내용을 피해자의 요청이 있음에도 삭제하지 않을 경우 댓글 게시자 신원을 페이스북, 트위터 같은 SNS 기업이 밝히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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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악성 댓글의 피해자가 원하면 SNS 플랫폼이 게시물을 지우도록 하고 댓글 작성자의 신원까지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가 추진됩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명예를 훼손하는 악의적 내용을 피해자의 요청이 있음에도 삭제하지 않을 경우 댓글 게시자 신원을 페이스북, 트위터 같은 SNS 기업이 밝히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피해자가 명예훼손, 괴롭힘,공격을 당한다고 느낄 경우 SNS 업체에 해당 글을 삭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작성자가 해당 콘텐츠를 삭제하지 않으면 SNS업체는 이 악플을 올린 당사자의 신원을 공개하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

모리슨 총리는 "디지털 플랫폼 기업이 이 공간을 만들었으니 안전한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이런 법률을 통해 우리가 그렇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법 제정 결정은 지난 9월 호주 최상위 법원이 콘텐츠 생산자인 언론 매체도 악플에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내린 판결과 맥락이 비슷합니다.

당시 한 남성이 소년원 수감 때 학대당했다는 내용이 SNS 등으로 퍼져나가자 일부 언론사를 상대한 소송을 통해 책임을 물었습니다.

한편 호주는 세계 최초로 폭력적 콘텐츠를 강제 제거하는 법률을 2019년 만들어 불응하는 소셜미디어 업체 경영진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심우섭 기자shimm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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